"농촌의무교육경비보장메커니즘 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국무원의 통지" 정신에 좇아 농촌의무교육경비보장메커니즘 개혁을 심화할 때에는 반드시 “각급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재정투입을 증가하고 보장수준을 제고하며 단계별로 조직실시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점차 농촌의무교육을 전부 공공재정보장범위에 포함시키고 중앙과 지방이 항목별로 비률에 따라 분담하는 농촌의무교육경비보장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중앙에서는 중서부지구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동부의 일부 빈곤지구를 적당히 고루 돌봐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의무교육단계에 있는 학생들의 학비와 잡부금을 전부 면제해주고 빈곤가정 학생들에게는 교과서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동시에 기숙생들에게는 생활비를 보조해준다. 학비와 잡부금을 면제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중앙과 지방이 비례에 따라 부담하되 서부지구에서는 8대2, 중부지구에서는 6대4의 비례에 따라 부담한다. 동부지구에서는 직할시를 제외하고는 재력의 상황에 따라 성급별로 확정한다. 교과서구입비를 무료로 제공하되 중서부지구의 교과서구입비는 중앙에서 전액 부담하고 동부지구에서는 지방에서 자체로 부담한다. 기숙생 생활비보조자금은 지방에서 부담하되 보조대상과 보조기준 및 보조방식은 지방인민정부가 정한다.
(2) 농촌의무교육단계 중소학교 공용경비보장수준을 향상시킨다. 학비와 잡부금을 면제함과 동시에 각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제정한 본 성(자치구, 직할시) 농촌중소학교 예산내의 학생 일인당 공용경비지출기준을 먼저 정하며 필요되는 자금은 중앙과 지방이 학비와 잡부금 면제자금을 각기 부담하는 비례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렇게 한 기초에서 농촌의무교육의 균등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은 적시에 전국 농촌의무교육단계 중소학교 공용경비 기준액수를 정하며 필요되는 자금은 중앙과 지방이 상기 비례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한다. 중앙은 적시에 기준액수에 대하여 조정을 진행한다.
(3) 농촌의무교육단계 중소학교 교사보수개조 효과장기화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중서부지구에 대해서는 중앙은 농촌의무교육단계 중소학교 재학생인수와 재학생교사 평균 리용면적, 사용년한, 단위당 원가 등 요소에 근거하여 성(자치구, 직할시)별로 매년 교사보수개조비용을 측정하여 중앙과 지방이 5대5의 비례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한다. 동부지구의 농촌의무교육단계 중소학교 교사보수개조비용은 주로 지방에서 자체로 부담하며 중앙이 그 지방의 재력상황과 교사보수개조성과 등 상황에 비추어 적당한 장려를 준다.
(4) 농촌중소학교 교원들의 로임보장메커니즘을 공고히 하고 보완한다. 중앙은 계속 현행 체제에 따라 중서부 및 동부의 일부 지구 농촌중소학교 교원들의 로임경비를 지원해준다. 성급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내 재력이 취약한 지구에 대한 이전지불강도를 높여 농촌중소학교 교원들의 로임을 국가표준에 따라 제때에 전액 발급할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의거】 "농촌의무교육경비보장메커니즘 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국무원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