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무교육경비보장메커니즘 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국무원의 통지"의 규정에 따르면 농촌의무교육경비보장메커니즘 개혁은 2006년도 농촌중소학교 봄학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년도별, 지역별로 점차 실시한다.
(1) 2006년도에는 서부지구의 농촌의무교육단계 중소학교 학생들의 학비와 잡부금을 전부 면제해주며 중앙재정은 이와 동시에 서부지구 농촌의무교육단계 중소학교에 공용경비보조자금을 배정하여 공용경비보장수준을 높여주며 전국 농촌의무교육단계 중소학교 교사보수개조자금보장 신메커니즘을 가동한다.
(2) 2007년도에는 중부지구와 동부지구 농촌의무교육단계 중소학교 학생들의 학비와 잡부금을 전부 면제해주며 중앙재정은 이와 동시에 중부지구와 동부 일부 지구의 농촌의무교육단계 중소학교에 공용경비보조자금을 배정하여 공용경비보장수준을 높여준다.
(3) 2008년도에는 각지 농촌의무교육단계 중소학교 학생들의 평균공용경비가 전부 그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2005년도 가을학기가 시작되기전에 반포한 재학생 일인당 공용경비기본기준에 도달하게 되며 중앙재정은 자금을 배정하여 교과서무료제공범위를 확대한다.
(4) 2009년도에 중앙은 농촌의무교육단계 중소학교 공용경비 기준액수를 제정한다. 각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제정한 재학생 일인당 공용경비기본기준이 기준액수보다 낮은 차액부분은 당해에 50%를 배정하게 되는데 여기에 필요되는 자금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이 학비와 잡부금을 면제할 때 부담하는 비례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한다.
(5) 2010년도에는 농촌의무교육단계 중소학교 공용경비 기준액수를 전부 보장하게 된다.
농업개간지구, 삼림지구 등 산하의 의무교육단계 중소학교 경비보장메커니즘 개혁은 소재지구의 농촌과 동시에 실시하게 되는데 여기에 필요되는 경비는 현행 체제에 따라 보장하게 될것이다. 도시의무교육분야에서도 점차 경비보장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실시방식은 지방에서 확정하며 여기에 필요되는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하게 된다. 그중 도시주민최저생계보장정책의 혜택을 받는 가정의 의무교육단계의 학생들은 현지 농촌의무교육단계 중소학교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두가지 면제, 한가지 보조” 정책의 혜택을 받게 되며 도시에 진출한 농민공 자녀들이 도시의무교육단계의 학교에 취학할 경우에는 소재도시 의무교육단계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정책의 혜택을 받게 될것이다.
【의거】 ≪농촌의무교육경비보장메커니즘 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국무원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