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무교육경비보장메커니즘 개혁실시사업을 가일층 잘해나갈데 대한 교육부 판공청의 통지"에 의하여 신메커니즘의 순조로운 실시를 보장하기 위하여 2006년도 1월 상순에 중앙에서는 잡부금면제와 공용경비보조 선불자금을 이미 전부 성에다 배정하였다. 각 성급교육행정부서는 현지 재정부서를 협조하여 본 성의 신메커니즘 실시방안에 따라 중앙의 특별자금과 성급에서 부담해야 하는 자금을 개학하기전에 통일적으로 현에 조달하고 현에서 각 학교에다 조달하도록 명확히 요구하였다.
농촌중소학교의 수량이 많고 범위가 넓고 기초가 약한 등 특점을 충분히 고려한 기초에서 현지 관련 부서와 함께 될수록 세심하게 일해나감으로써 학교에서 개학할 때 전용자금을 적시에 전액 사용할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특수한 곤난이 있는 지구와 학교에서는 특수상황에서는 특수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특수방법으로 전용자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현지의 실정에 비추어 실행가능한 대책을 연구제정하여 자금이 적시에 조달되지 못할 경우 즉시 상응한 해결책을 강구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이 제대로 조달되지 못하여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의거】 "농촌의무교육경비보장메커니즘 개혁실시사업을 가일층 잘해나갈데 대한 교육부 판공청의 통지"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