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교육의 개혁과 발전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에서는 농촌의무교육관리체제를 가일층 보완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있다. 농촌의무교육관리체제는 국무원의 령도밑에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급별로 관리하며 현을 위주로 하는 체제를 실시한다. 국가는 의무교육의 수업제도, 과정설치, 과정기준을 정하고 교과서를 심사한다.
중앙과 성급인민정부는 이전지불을 통하여 빈곤지구와 소수민족지구 의무교육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인다. 성급과 지구(시)급 인민정부는 교육계획총괄사업을 강화하고 조직과 조률을 잘해나가며 하급에 이전지불자금을 배정할 때 농촌의무교육의 발전수요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현급인민정부는 현지의 농촌의무교육에 대하여 주요책임을 지고있으므로 중소학교의 규획, 포치와 조정, 건설과 관리를 잘해나가야 하며 교직원들의 로임을 통일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중소학교 교장과 교원들에 대한 관리를 책임져야 하며 학교의 교육교수업무를 지도해야 한다. 향(진)인민정부는 상응한 농촌의무교육의 학교운영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국가의 규정에 따라 교육경비를 조달하여 학교운영조건을 개선하고 교원들의 대우를 높여주어야 한다. 의무교육실시과정에서 일으키는 촌민자치조직의 역할을 계속 발휘시켜야 한다. 향(진), 촌은 모두 학교의 치안과 안전을 유지하고 학령아동을 동원하여 입학하도록 하는 등 책임을 지니고있다.
【의거】 "기초교육의 개혁과 발전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