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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 ‘로정관리 선전의 달’에 힘 모아 도로안전 보장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4.05.23일 16:22
올해 5월은 제10회 전국 ‘로정관리 선전의 달’이다. 길림성교통운수종합행정집법국 연길분국은 ‘교통집법+봉사’를 목표로 특색 있는 로정관리를 힘써 구축하여 연길 관광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고효률의 지탱과 강력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연길분국은 도로순찰을 강화하고 훈춘-울란호트 고속도로, 연길-룡정 고속도로, 연길-장춘 고속도로, 목단강-연길 고속도로에 대해 전면적인 우환 조사를 진행하여 도로 통행상황이 량호하도록 확보하고 있다. 동시에 순찰일군을 배치하여 수금소, 진입로 등 차량 류동량이 큰 구역에 대해 당직을 배치하고 교통경찰 부문을 협조하여 차량을 인도하고 교통을 통제하며 운행 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도로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전력으로 보장한다.



이외에도, 연길분국은 ‘교통집법+봉사’ 발전의 새로운 모식을 적극 모색하고 수금소광장, 휴계소 등 구역에서 교통안전에 관한 선전, 강연을 전개하며 오가는 화물차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운전자에게 제한과적운송 등 교통위법행위의 위해성을 설명하며 ‘원활한 도로, 민심의 도로, 생태의 도로, 문명의 도로’를 지방 경제사회 발전을 추진하는 보장으로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연길분국은 법률보급선전소분대를 설립하고 연길시 건공가두 연동사회구역과 련합하여 중국조선족민속원에 들어가 ‘관광지에 법률지식 전달’활동을 전개하였다. 관련 사업일군들은 현수막을 설치하고 법률보급 선전책자와 편민봉사카드를 배포하며 현장에서 시민들의 의문을 해결해주는 등 다양한 형식으로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관련 법률법규를 보급하여 짙은 법률보급 선전의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번 활동에서 각종 선전책자 100여권, 법치문화 선물 60여부를 배포하고 연인수로 20명에 달하는 각종 법률자문에 해답을 했다.



연길분국 관련 책임자는 “사람마다 도로를 보호해야 하고 도로가 원활하면 마음도 상쾌하다(公路人人护、路畅心舒畅)”를 긴밀히 둘러싸고 로정관리에 관한 선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집법효능과 집법순찰 품질 제고를 돌파구로 교통집법 브랜드 영향력을 제고하여 관광객에게 량질의 교통집법봉사를 제공하며 광범한 관광객들의 평안한 출행을 보장할 것이다.”고 밝혔다.

/길림신문 정현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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