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모는 양로보험금의 축적과 수령 방법을 안후 보험가입자가 도대체 어떻게 양로보험대우를 향수하는지도 알고싶었다.
답: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양로금은 만 60세 이후부터 타기 시작하며 보험료 납부표준, 납부년한에 근거하여 지급표준을 확정한다. 보험료납부표준을 조정했거나 보험료납부를 중단했던자의 양로금수령표준은 보험료납부기한이 종지되는 때를 기다렸다가 각 납부등급과 각 시기에 축적된 보험금액을 합계하여 다시 계산한다.
보험가입자의 양로금수령보증기한은 10년이다. 양로금수령기한이 10년이 안되여 사망한 경우 보증기한내의 양로금잔액은 상속할수 있으며 상속자나 지정된 수익자가 없을 경우 농촌사회양로보험관리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례비용으로 지불한다. 양로금수령보증기한이 지난 양로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그가 사망할 때까지 양로금을 지불한다.
일부 지구에서는 국가의 요구에 기초하고 현지의 실제 상황에 결부하여 농촌사회양로보험에 대해 상응한 일부 혁신과 개혁을 하였다. 상해시를 실례로 든다면 농촌사회양로보험대우를 향수하는 인원은 다음의 두가지 조건을 동시에 구비해야 한다.
첫째, 규정된 양로금수령년령에 도달해야 한다. 상해시가 규정한 양로금을 탈수 있는 구체적인 년령은 농업 및 부업 생산과 경영에 종사하는 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만 60세가 되여야 하며 그외의 인원은 남자 만 60세, 녀자 만 55세가 되여야 한다.
둘째, 단위와 개인은 규정에 따라 양로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월양로금 수령표준은 국가의 관련 부서가 규정한 계산방법에 따라 확정한다. 양로보험대우를 향수할수 있는 조건에 부합되는자는 지정된 담당기구에 가서 양로금 수령수속을 밟을수 있으며 담당기구가 심사하여 확인한후 매달 양로금을 탈수 있다.
이런 문제들을 다 알고난후 송모는 그 즉시 현지의 농촌양로보험에 가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의거】 ≪<현급농촌사회양로보험 기본방안(시행)>을 인쇄, 발부함에 관한 민정부의 통지≫, ≪상해시농촌사회보험방법≫ 제21~제23조, ≪<상해시농촌사회양로보험방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상해시민정국의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