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류모는 지난해에 갓 농촌사회양로보험에 가입하였다. 금년 년초에 도시에 살고있는 그의 아들이 거실 3개에 응접실이 달린 주택 한채를 구입하고 아버지를 도시에 모셔다 만년을 지내도록 할 예정이였다. 류모는 도시에 가서 살면 자기가 정기적으로 내야 하는 농촌사회양로보험료를 납부하기가 불편하다고 생각되여 보험에서 퇴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고싶었다.
답: 농촌사회양로보험은 사회보장의 성격을 띠고있기때문에 원칙적으로 퇴출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특정적인 상황에서, 즉 양로관계가 새로운 사회보장체계에로 전속되였을 때에는 농촌사회양로보험에서 퇴출할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보험가입자가 로동자로 모집되였거나 간부로 등용되였거나 학교에 진학하여 농업인구에서 비농업인구로 전환되였을 경우에는 보험관계(보험자금을 포함하여)를 새로운 보험체계에 전속할수 있거나 또는 개인이 납부한 전부의 본전과 리자를 본인에게 돌려줄수 있다.
각 지방에서도 이와 류사한 규정을 하였다. 례컨대 하문시는 “가입자가 정당한 리유가 없이 양로보험을 퇴출할것을 신청할 경우 비준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남경시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보험가입자가 호적을 다른 지방으로 옮겨가거나 또는 로동자로 모집되거나 간부로 등용되거나 학교로 진학할 경우 그의 보험관계와 납부한 보험료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1) 이주하여간 지구 또는 소재단위로 보험관계를 전속하여 계속 보험에 가입한다.
(2) 관계를 전속할수 없을 경우 본인의 의사에 근거하여 보험관계를 보류할수 있다. (3) 보험관계를 전속할수도 없고 본인이 보류하는것도 원하지 않을 경우 개인이 납부한 전부의 본전과 리자를 본인에게 반환하며 따라서 보험책임은 즉각 종지된다. 결론적으로 농촌사회양로보험에 일단 가입하면 법정리유가 없이는 퇴출이 불가능하다."
이로부터 알수 있지만 류모의 경우는 농촌사회양로보험에서 퇴출할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그는 퇴출할수 없다.
【의거】 ≪<현급농촌사회양로보험 기본방안(시행)>을 인쇄, 발부함에 관한 민정부의 통지≫, ≪하문시 농촌사회양로보험 잠정규정≫ 제22~제23조, ≪남경시 농촌사회양로보험 잠정방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