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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선고후 유산상속을 개시할수 있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0.19일 16:44
리모는 남편과 리혼한후 아들 왕모를 아버지에게 맡기고 혼자 살았다.

2000년 3월, 리모는 집을 떠난후 종무소식이였고 그 사이 리모의 아버지가 리모의 로임카드를 갖고 리모의 집에서 살았다. 2005년, 리모의 아버지는 리모가 여전히 소식이 없자 리모의 집을 팔려하였는데 왕모가 반대해나섰다. 그리하여 리모의 아버지는 법원에 리모의 사망선고를 청구하였는데 왕모는 이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왕모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리모는 사망선고될수 있는가? 리모가 남긴 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개시할수 있는가?

▶ 전문가의 답

사망선고란 공민이 법정기간동안 소재불명일 경우 리해관계인의 신청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해당 공민이 사망했음을 선고하는 법률제도이다. 우리 나라 현행의 민법통칙 제2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공민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리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그를 사망자로 선고할것을 청구할수 있다.

1. 만 4년간 소재불명일 경우.

2.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소재가 불명하며 사고발생일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전쟁기간에 소재불명이 되였을 경우에는 그 소재불명기간은 전쟁종지일로부터 계산한다. 사망선고되면 해당 공민의 민사주체자격 종지에 관계되기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며 비교적 긴 실종시간이 필요하다.

사망선고도 실종선고와 마찬가지로 법정절차에 따라야 한다. 사망선고를 신청하는 리해관계인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부모, 자녀. (3)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친손자녀, 외손자녀. (4) 기타 민사상권리의무관계가 있는자. 사망선고를 신청할 때 리해관계인의 순위는 법적으로 제한되여 있는바 앞순위의 리해관계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뒤순위의 리해관계인은 사망선고를 신청할수 없다.

다음으로 인민법원에서 특정절차에 따라 심리한다. 인민법원은 사망선고사건을 수리한후 실종자를 찾는 공고를 내야 하며 공고기간은 1년으로 한다. 공고기간이 만료되여도 여전히 실종자 생존소식이 없을 경우 사망선고판결을 내릴수 있다.

이로 볼 때 리모의 아버지는 왕모와 같은 순위의 리해관계인이므로 리해관계자의 신분으로 법원에 신청을 제기할수 있다. 사망선고와 자연사망의 법률효과는 같다. 례를 들면 단위제명, 호적말소, 상속개시, 배우자 재혼가능 등이다. 왕모와 리모의 아버지는 모두 제1순위의 상속인이기에 리모의 유산은 두사람이 평균분배해야 하며 리모의 아버지는 리모의 집을 파는것을 혼자서 결정할수 없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1986년 4월 12일)

제23조(략함)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2007년 10월 28일)

제167조 공민이 만 4년간 소재가 불명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만 2년간 소재가 불명하고 또는 불의의 사고로 소재가 불명한데 대하여 관계 기관이 그 공민이 생존할수 없음을 증명하고 리해관계인이 그의 사망선고를 신청할 경우에는 소재불명자 주소지의 기층인민법원에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소재불명의 사실, 시간 및 청구를 명기하고 그 공민의 소재불명에 관한 공안기관 또는 기타 관계 기관의 서면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68조 인민법원은 실종선고사건, 사망선고사건을 수리하게 되면 소재불명자를 찾는 공시를 내야 한다. 실종선고의 공시기간은 3개월로 하고 사망선고의 공시기간은 1년으로 한다. 불의의 사고로 소재가 불명한데 대하여 관계 기관이 그 공민이 생존할수 없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사망선고의 공시기간을 3개월로 한다.

공시기간이 만료되면 인민법원은 실종선고사실, 사망선고사실의 확인여부에 따라 실종선고, 사망선고의 판결을 하거나 또는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민법통칙>의 관철집행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시용)≫(1988년 1월 26일)

25. 사망선고를 신청하는 리해관계인의 순위는 아래와 같다.

(1) 배우자.

(2) 부모, 자녀.

(3)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친손자녀, 외손자녀.

(4) 기타 민사상권리의무관계가 있는자.

사망선고취소신청은 상기 순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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