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변호는 사건이 재판단계에 들어선후 법률이 규정한 사항에 부딪쳤을 때 인민법원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정하여주어 피고인을 위해 변호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변호를 거절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9조와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집행에 있어서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해석" 제38조, 제16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몇가지 경우로 구분할수 있다.
1)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변호인이 자기를 위해 계속 변호하는것을 거절할수 있으며 다른 변호인에게 변호를 위임할수도 있다.
2) 변호인지정범위에 속하지 않는 피고인이 자체로 변호권을 행사할것을 주장하고 인민법원이 지정한 변호인의 변호를 거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허락하고 사건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3) 변호인지정범위에 속하지 않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변호를 거절하고 이를 인민법원이 동의하였고 재차 개정한후 피고인이 새로 선임한 변호인 또는 인민법원이 지정한 변호사의 변호를 재차 거절한 경우 합의정은 허락할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시 변호인을 위임하지 못하며 인민법원도 재차 변호사를 지정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체로 변호할수 있다.
4) 변호인지정범위에 속하는 피고인이 정당한 리유를 갖고 인민법원이 지정한 변호인의 변호를 거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허락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도로 변호인을 위임하거나 인민법원이 별도로 변호인을 지정해야 한다.
5) 변호인을 지정해주어야 하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변호를 거절하고 법원이 이를 동의하였고 재차 개정한후 피고인이 법정에서 새로 위임한 변호인 또는 인민법원이 지정한 변호사의 변호를 재차 거절한 경우 합의정은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
【사례】1981년 10월 15일생인 리씨는 1998년 12월 10일에 절도를 하였고 후에 공안기관에 검거되였다. 인민법원은 리씨를 재판할 때 법에 따라 황모를 리씨의 변호사로 지정했다. 1999년 10월 10일에 개정심리할 때 리씨는 법정에서 황모의 변호를 거절하였다.
이 사건을 보면 리씨는 1981년 10월 15일생이고 범죄행위를 저지를 때 만 16세 이상이여서 형사책임부담능력을 갖고있었고 1999년 10월 10일에 법원이 개정심리할 때 피고인은 만 18세 미만이여서 변호인지정범위에 속하므로 법원이 황모를 그의 변호인으로 지정한것은 정확한것이다.
【의거】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집행에 있어서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해석" 제38조, 제1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