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란 당사자 쌍방이외의 제3자가 민사, 경제, 로동 등 분쟁에 대해 재결을 내리는것을 말하며 여기에서 제3자란 중재인일수도 있고 중재기구일수도 있다. 광의적의미에서의 중재는 "중재법"의 중재, 로동분쟁중재와 농촌도급계약분쟁중재 등이 포함된다.
우선 "중재법"의 차원에서 중재란 평등한 주체로서의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간에 계약분쟁과 기타 재산권익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사전에 또는 사후에 약정한 협의에 따라 자원적으로 관련 분쟁을 중재기구에 회부하고 중재기구가 제3자의 신분으로 쟁의를 해결하고 합법적권익을 수호하는 취지에서 론쟁하는 사실과 권리의무에 대해 판단과 재결을 내리고 당사자가 재결을 집행할 의무를 가지는 일종 제도를 말한다.
중재선택의 좋은 점은 다음과 같다.
1) 당사자의 념원을 충분히 존중한다. 중재에는 등급이나 지역관할이 없으며 당사자는 신임하는 중재기구를 자주적으로 선택할수 있다. 당사자는 중재정의 구성방식을 결정하여 중재원과 중재 사항, 내용을 선정할수 있다. 중재정의 분위기는 엄숙하고도 편안하여 쌍방 당사자는 자기의 주장을 충분히 진술할수 있고 자기의 권리를 처분할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중재재결은 쉽게 당사자들에게 접수, 집행되고있다.
2) 당사자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한다. 광주중재위원회는 일반절차는 중재정을 구성한 날로부터 4개월내에 중재를 종결하고 간이절차는 중재정을 구성한 날로부터 2개월내에 중재를 종결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중재는 일재종국(一裁终局)의 제도를 실시하여 중재정이 내린 조정서나 재결서는 즉시 법적효력을 가지기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수 있다.
3) 자질 높은 임직원들이 사건을 처리한다. 광주중재위원회에는 300여명의 중재원들이 있다. 그들은 모두 "중재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중재원들로서 모두 법률, 경제 분야에서 다년간 근무한 경험도 풍부하고 리론적수준도 갖춘 전문가, 학자와 실지 임직원들이다.
4) 당사자의 상업비밀과 신용을 보호한다. 중재는 비공개심리제도를 실시하여 승패여부를 공개하지 않기때문에 당사자의 상업비밀도 보호할수 있고 당사자의 신용도 수호할수 있다.
5) 집행범위가 넓다. 중국은 "유엔 외국중재재결 승인 및 집행 공약" 즉 "1958년 뉴욕공약"의 체결국이다. 그렇기때문에 광주중재위원회의 재결은 국내에서 집행될뿐만아니라 104개 국가(지구)에서 승인을 받고 집행될수 있다.
두번째로 로동쟁의중재라 함은 일정한 부서로 구성된 로동쟁의중재위원회가 제3자의 신분으로 로동관계 쌍방 당사자의 로동계약의 리행과 기타 로동과 관련한 쟁의에 대하여 로동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해 법정절차에 따라 재결을 내림으로써 로동쟁의를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로동쟁의종업원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구조기구에 법률구조를 신청할수 있다.
(1) 근로자가 로동보수(연장근무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의 지급을 요구하고 생활이 확실히 어려운 경우,
(2) 근로자가 산재에 따른 의료비, 신체장애보상금 등을 청구하고 생활이 확실히 어려운 경우,
(3) 근로자가 장애인, 정신장애인인 경우,
(4) 근로자와 그 가정의 경제형편이 당지 정부 부서가 규정한 공민경제곤난표준에 부합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농촌도급계약분쟁의 중재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요컨대 어떤 형식의 중재든지를 막론하고 중재당사자가 자기의 권익이 침해당하였다고 인정되고 경제형편이 어려우면 법률구조기구에 법률구조제공을 신청할수 있다.
【사례】산동성 봉래시 시민 조진방은 원래 모 기업에서 출입문경비원으로 일했다. 2000년 9월 14일, 그는 출근해 물을 끓이려고 장작을 패다가 부주의로 나무쪼각에 왼쪽눈을 다쳤다. 로인은 즉시 입원하여 치료받았으나 병이 호전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두눈이 실명되였다. 퇴원한후 조로인은 공장측과 배상금 정기지급합의를 체결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공장이 조업을 중지하면서 배상도 중지되였다. 다급해진 조로인은 공장을 찾아가 말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이 일때문에 조로인은 수없이 공장을 찾아가 교섭하였으나 번마다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2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다.
2003년 3월 16일에 그는 시험삼아 고소장을 시로동중재위원회에 제기하였다. 고소장을 접수한 중재위원회는 즉시 법률구조센터와 같이 법률수단을 통해 당해 기업의 잉여자산을 동결하였다. 3일후, 시로동중재위원회는 공장측이 조진방에게 치료비, 배상비 등 각종 비용 도합 8만 6,600원을 지급하라는 재결을 내렸다.
조진방의 집이 가난하여 중재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시중재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근거해 피해자 중재신청의 전부 비용을 면제하였다.
【의거】 "중재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