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업일군이 일부 공민, 법인이 신청하는 법률구조를 필요한 형식으로 제공하기만 하면 소송절차를 밟지 않고 그들의 법률문제 또는 법률곤난을 해결해 그들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는 목적에 도달할수 있다. 이것이 바로 비소송절차에서의 법률구조업무이다. 비소송절차중의 법률구조는 2가지 특징이 있다.
1) 비소송성이다. 이런 법률구조사무는 작은 분쟁이여서 당사자들이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하기를 바라지 않는바 변호사에게 위탁하여 상대방과 협상, 화해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2) 법률성이다. 이런 법률사무는 소송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지만 그 발생에서 보면 어디까지나 법률사무이고 법적의미를 가진다. 이를 법에 따라 해결하면 그에 따라 민사, 경제 또는 행정법률 관계가 발생, 변경하거나 소멸될수 있다.
비소송절차중의 법률구조업무범위는 아주 넓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몇개 분야가 포함된다.
1)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2) 소송문서와 법률사무와 관련한 기타 문서를 대리 작성한다.
3) 구조대상자를 대리해 중재업무에 참가하는데 법률구조를 제공한다.
4) 공증 관련 법률구조를 제공한다.
5) 구조대상자에게 기타 비소송법률사무 구조를 제공한다.
【사례】한 로농이 현지 종자회사에서 종자를 구매하였는데 그 발아률이 60%도 안되여 큰 손실을 입었다. 당해 농민은 인민법원에 종자회사를 기소하려 하였는데 문맹이여서 소송장을 쓸수 없었다. 당지 법률구조센터의 리씨는 이 상황을 알게 된후 즉시 당해 농민에게 상황을 료해하고 무료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소송장을 대리작성해주었다.
【의거】 "법률구조조례"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