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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범위내에서 형사피고인에게 법률구조를 제공할수 있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0.25일 09:19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법률구조를 제공하는것은 소송 관련 법률구조의 중요한 내용이며 피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된다. "형사소송법" 제34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공소인이 출정하여 공소하는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경제적어려움이 있거나 기타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구조의무가 있는 변호사를 지정하여 피고인에게 변호를 제공할수 있다. 피고인이 맹인, 롱아인 또는 미성년자이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마땅히 법률구조의무가 있는 변호사를 지정하여 피고인에게 변호를 제공해야 한다. 피고인이 사형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마땅히 법률구조의무가 있는 변호사를 지정하여 피고인에게 변호를 제공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집행에 있어서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해석" 제36조와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면 형사피고인을 위한 법률구조는 다음의 두가지 경우로 나눌수 있다.

1) 변호사를 “마땅히” 지정해야 하는 경우.

다시말하면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고 다음 경우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민법원은 “마땅히” 그를 위해 변호인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 (1) 맹인, 롱아인 또는 행위한정능력자인 경우, (2) 개정심리시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 (3) 사형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자인 경우.

2) 변호사를 지정하여“줄수 있는” 경우.

다시말하면 피고인이 변호사를 위탁하지 않았고 다음 경우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민법원은 그에게 변호인을 지정하여“줄수 있다.” (1) 현지 인민정부가 규정한 경제곤난표준에 부합되는 경우, (2) 본인에게 생활비원천이 없고 그의 가정경제상황을 밝힐수 없는 경우, (3) 본인에게 생활비원천이 없고 그 가족에게 수차 권하여도 가족이 변호사비용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4) 공동범죄사건에서 기타 피고인이 이미 변호인을 위탁한 경우, (5) 외국국적을 가진자인 경우, (6) 사건이 중대한 사회적영향을 미치는 경우, (7) 인민법원이 기소의견과 이송된 사건의 증거자료들에 문제가 있어 법원의 정확한 정죄와 량형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므로 우에서 말한 미성년범죄와 외국인의 범죄에 대한 법률구조문제는 모두 형사피고인의 법률구조범위에 속한다. 형사피고인에게 법률구조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하여 최고인민법원과 사법부는 1997년 4월 9일에 ≪형사법률구조사업에 관한 련합통지≫를 련합 발포하였는데 구체적인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사건의 관할.

인민법원이 변호인을 지정하기로 한 형사법률구조사건에 대해서는 인민법원 소재지의 법률구조기구가 통일적으로 접수하여 실시한다. 법률구조기구가 설립되여있지 않은 지방에서는 인민법원 소재지의 동급 사법행정기관에서 접수하여 실시한다.

2) 변호사를 지정, 파견하는 시간.

(1) 법률구조기구 또는 사법행정기관은 변호지정통지서와 기소장 부본을 접수한후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형사피고인이 맹인, 롱아인, 미성년자, 사형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자인 경우 3일 이내에 법률구조의무를 맡을 변호사를 지정, 파견하여 변호를 제공해야 한다.

(2) 형사피고인이 현지 인민정부가 규정한 경제곤난표준에 부합되는자여서 인민법원이 그에게 변호를 제공할 변호사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법률구조기구 또는 사법행정기관은 변호지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률구조의무를 맡을 변호사를 지정, 파견하여 변호를 제공해야 한다.

(3) 인민법원이 사건의 내용에 근거하여 변호사의 변호가 확실히 요구된다고 인정하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법률구조기구 또는 사법행정기관은 인민법원의 변호지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률구조의무를 맡을 변호사를 파견하여 변호를 제공해야 한다. ① 본인에게 확실히 생활비원천이 없고 그 가족의 경제상황을 알 방법이 없을 경우, ② 본인에게 확실히 생활비원천이 없고 그 가족에게 수차 권하였지만 가족이 변호사비용을 부담하려고 하지 않을 경우, ③ 공동범죄사건에서 기타 피고인이 이미 변호인을 위탁하였으나 당해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을 경우, ④ 외국국적의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을 경우, ⑤ 사건이 중대한 사회적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⑥ 인민법원이 기소의견과 이송된 사건의 증거자료들에 문제가 있어 법원의 정확한 정죄와 량형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민법원은 변호를 지정해야 할 사건에 대해 개정 10일전에 변호지정통지서와 인민검찰원의 기소장 부본을 소재지의 법률구조기구 또는 동급 사법행정기관에 보내야 한다. 동시에 피고인이 법정 또는 본 통지에서 규정한 법률구조조건에 부합된다는 상황설명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3) 인민법원의 협조.

(1) 법률구조사무책임을 접수하여 변호인으로 나서는 변호사가 형사피고인의 동의를 거치면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변호직책을 수행할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2) 인민법원은 변호기능을 수행하여 법률구조업무를 전개하는 변호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하는바 변호사가 본 사건에서 고발된 범죄사실자료를 열람, 초록, 복제할수 있도록 하고 구속된 피고인을 만나고 그와 통신할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면에서 편리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사례】2003년 2월, 광주시중급인민법원은 한건의 마약판매사건을 심리하여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내리고 피고인을 석방시켰다. 사법계인사에 따르면 형사소송의 법률구조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내리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이 사례는 변호사가 형사변호에서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과 중국이 사법처리에 있어서 증거에 근거하여 사건을 판결하고있는 중대한 진보를 보여주고있다.

광주시인민검찰원의 공소에 근거하면 피고인 마모는 1998년 7월과 1998년 9월 5일에 광주에서 각각 마약인 헤로인 5,477그람과 71,050그람을 판매한 혐의로 마약판매죄를 저질렀다. 지난해 5월 9일, 광주법률구조센터는 피고인 마모의 마약판매사건에 대한 법률구조업무를 광동합중탁전변호사무소에서 책임지도록 하였다.

공소기관이 기소장에서 공소한 사실은 이러하다. 마모는 1998년 9월 5일에 공범 마모모와 미모 등 2명과 함께 감숙성 란주시에서 비행기를 타고 광주에 도착한후 2명의 공범에게 0.6톤짜리 소형임대화물차량을 리용하여 헤로인 두상자를 광주 백운구 신시진 당계강패길어구에 싣고 가 오모에게 팔도록 지시하였다. 오모도 약속대로 마약구입자금 256만원을 휴대하고 상술한 약정장소에 가서 기다렸다. 피고 마모의 두 공범과 오모는 마약거래를 하다가 공안기관에 붙잡혔고 공안기관은 당장에서 두상자에 달하는 헤로인 도합 71,050그람과 마약자금 256만원을 압수하였다. 사건발생후 피고 마모는 도주하였다가 2000년 11월 20일에야 공안인원에게 잡혀 조사를 받게 되였다. 법정에서 광주시인민검찰원은 사건조사보고, 마모가 광주에 올 때의 비행기표 등 많은 증거를 제시하여 피고가 마약판매죄를 구성하였음을 증명하였다.

그런데 변호를 맡은 변호사의 변호는 이러하다. 공소기관이 제공한 증거는 피고 마모가 각각 1998년 7월과 9월에 두번 란주시에서 비행기를 타고 광주에 도착하였음을 증명할따름이고 피고인 마모가 헤로인의 판매에 참여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다. 그 리유로는 첫째, 그 마약 및 마약포장에 피고의 지문이 찍혀있지 않다. 둘째, 미모의 공술에 의하면 피고 마모는 그들과 같이 오후 3시쯤까지 같이 밥을 먹고 헤여졌다. 소형화물차운전기사의 공술에 의하면 그를 채용하여 헤로인을 운수한것도 마모가 아니다.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여러곳의 사실이 똑똑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광주시중급인민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 마모에 대한 공소기관의 고발에 증거가 부족하여 죄명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피고 마모가 무죄함을 판결하고 판결 당일에 피고 마모를 석방하도록 선고하였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34조, "법률구조조례" 제12조,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집행에 있어서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해석" 제36~제37조, 최고인민법원, 사법부의 "형사법률구조업무에 관한 련합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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