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범죄의 침해대상으로서 공소사건에서는 인민검찰원을 보조하여 공소를 진행하며 자소사건에서는 스스로 자소인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한다. 공소사건의 피해자든 자소사건의 자소인이든 그들은 자기의 권익이 침해된후 흔히 일종의 강력한 복수욕에 사로잡혀 자신의 손실을 보상받으려고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인의 목적은 두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첫째는 복수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정죄를 요구하는것이며 둘째는 배상으로서 부대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것이다. 피해자가 어떤 신분으로 형사소송에 참여하든 조건에 부합되면 모두 법률구조를 받을수 있다.
≪법률구조조례≫ 제11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과정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 공민은 법률구조기구에 법률구조를 신청할수 있다.
(1) 범죄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제1차 심문을 받은후 또는 강제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경제사정난으로 변호사를 초빙하지 않은 경우,
(2) 공소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자가 사건이 심사에 이송되여 기소된 날로부터 경제사정난으로 소송대리인을 위임하지 않은 경우,
(3) 자소사건의 자소인 및 그 법정대리인이 사건이 인민법원에 수리된 날로부터 경제사정난으로 소송대리인을 위임하지 않은 경우.”
이 조문에서 볼수 있듯이 공소사건의 피해자든 자소사건의 자소인이든 법률구조를 받을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뿐이다. 즉 “경제적으로 어려워” 소송대리인을 위임하지 않은것이다. 여기서 공민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관한 기준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당해 행정구역의 경제발전상황과 법률구조업무의 수요에 근거하여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제40조의 규정은 이러하다.
(1) 공소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속, 부대민사소송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사건을 심사제소에 이송한 날로부터 소송대리인을 위임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심사제소에 이송한 사건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속, 부대민사소송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임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2) 자소사건의 자소인 및 그 법정대리인, 부대민사소송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소송대리인을 언제든지 위임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자소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자소인 및 그 법정대리인, 부대민사소송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임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소사건중의 피해자 또는 자소사건중의 자소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대리인을 위탁하지 못할 경우 모두 법률구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사례】1996년 5월, 피고인 양××와 피해자 왕×는 서로 알게 되면서 련애관계를 맺었다. 같은해 9, 10월경에 피해자가 헤여질것을 제기하자 양××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늘 그녀를 찾아와 헤여지지 말자면서 애를 먹였다. 1997년 1월 9일 18시경, 양××는 피해자가 경영하는 리발소를 찾아가 강제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다음 본 시 리촌진동산뒤로 가서 차에서 내렸다. 양××는 리촌진 동쪽의 리촌 하이얼가전창고부근에서 벽돌로 피해자를 구타하였고 그다음 피해자를 자기 집으로 끌고가 마당문을 잠궈버렸다. 그날 밤부터 16일까지의 기간에 양××는 여러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걷어찼다. 또한 낚시대와 끈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묶어 피해자의 인신자유를 8일간이나 제한하였다. 이 기간에 양××는 또 여러 차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1월 17일 오전, 피해자는 양××의 집에서 도망쳐나왔다. 법의의 감정결과 피해자는 사지 및 둔부가 상하고 갈비뼈와 코뼈가 골절되는 등 경상을 입었다.
청도시법률구조센터의 직원들은 그날 ≪청도만보≫에 실린 ≪‘늑대’앞에 놓인 ‘새끼양’≫이란 글을 통해 이 사건을 안후 피해자에게 구조의 손길을 내밀기로 연구, 결정하고 중소리, 양군 두 변호사를 파견하여 그녀에게 법률구조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본 사건이 ××구인민검찰원에 이송되여 심사, 기소를 하게 되자 두 변호사는 즉시 동 검찰원을 찾아가 본 사건의 소송문서, 기술적인 감정자료 등을 열람하고 초록하였다. 본 사건 수사기관의 기소의견서에는 범죄피의자 양××가 불법구금죄를 구성한다는것만 인정하였다. 두 변호사는 기소문서를 본후 양××가 불법구금죄를 구성한외에 구타사실이 있음이 틀림없다고 인정하였으며 청도시공안국 형사과학기술감정서도 이 점을 충분히 증명하고있었다. 뿐만아니라 양××가 1월 9일부터 17일까지의 기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것은 순 거짓말임을 단정할수 있었다. 상관 증거에 근거하면 양××는 피해자를 불법구금한 기간에 피해자의 의사를 위배하고 강제적으로 그녀와 성관계를 가졌으므로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따라 양××는 강간죄를 구성하였다. 설사 피해자가 그 이전에 자원에 의해 양××와 성관계를 가진적이 있다하더라도 이것은 양××가 피해자를 불법구금한 기간에 범한것이므로 강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소기관은 변호사가 제기한 상기 의견에 대해 크게 중시하여 본 사건의 증거자료들을 다시 전면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변호사의 상기 의견을 받아들였다.
피고인 양××가 피해자를 불법구금한 기간에 피해자를 야만적으로 구타하여 피해자의 사지, 둔부, 회음부, 갈비뼈, 코뼈 등 사처에 경상을 입혔기때문에 피해자는 5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또한 장기간 집에서 료양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 두 변호사는 또 주동적으로 피해자를 도와 형사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두 변호사는 또 증거의 조사, 수집을 위해 많은 작업을 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피해자를 위한 형사부대민사기소장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의 법정심리과정에 변호사는 다음의 몇가지 대리의견을 제기하였다. 1) 피고인 양××는 강간죄를 범하였고 그가 범한 죄행에 근거하여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2) 피고인 양××는 불법구금죄를 범하였고 구타한 사실이 있다. 3) 피고인 양××는 감형, 석방된후 다시 새로운 죄를 범행한 사람이므로 법에 의거하여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4) 피고인 양××는 마땅히 피해자의 의료비, 일을 하지 못해 감소된 수입금 등 경제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피고인 양××는 법정에서 여전히 자기가 피해자를 불법으로 구금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강간하지도 않았다고 변명하였다. 그러나 공소기관은 양××가 불법구금죄, 강간죄를 범한 사실이 똑똑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고 지적하였다. 공소인이 제시하는 증인 증언, 서증, 물증 앞에서 피고인 양××는 결국 더는 변명할수 없게 되였다.
1997년 7월 7일, ××구인민법원은 법에 의거하여 피고인 양××에게 불법구금죄로 유기도형 3년, 강간죄로 유기도형 8년에 처하고 유기도형 10년을 집행함을 결정하는 판결을 내림과 동시에 피고인 양××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의료비 6,358원과 로동지체보상금 수입금 13,869원, 합계 인민페 20,227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리고 판결발효후 1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배상할것을 명령하였다. 변호사가 제기한 대리의견이 기본적으로 채납되였던것이다. 판결이 선포된후 피고인 양××는 부대민사판결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형사판결부분에 대해서는 상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청도시중급인민법원이 법적심리를 진행하여 1997년 10월 5일에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시키는 종심재정을 지었다.
본 사건에서 피해자 왕×는 피고인 양××의 잔혹한 박해를 받았고 고립무원의 처지에 있었지만 사건의 심사기소단계에서 변호사의 큰 도움을 받았다. 변호사의 노력에 의해 ××구인민검찰원도 수사기관이 빠뜨린 범죄피의자의 죄행을 발견하여 피고인이 불법구금죄와 강간죄를 범하였음을 공소하여 피고인이 10년 유기도형과 함께 왕×에게 인민페 20,227원을 배상한다는 판결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양××는 응분의 징벌을 받게 되였고 피해자는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받게 되였다.
【의거】 "법률구조조례" 제11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