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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법률구조의 범위와 적용절차는 어떠한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0.25일 09:19

최고인민법원과 사법부는 1999년 4월 12일에 ≪민사법률구조사업의 약간한 문제에 대한 련합통지≫를 전문적으로 발부하여 민사법률구조를 규범화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민이 봉양비, 부양비, 양육비, 로동보수, 산재 등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면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 소재지의 법률구조기구에 법률구조를 신청할수 있다. (1) 자기의 합법적권익을 보장하는데 법률구조가 필요함을 증명할수 있는 충분한 리유가 있어야 한다. (2) 본인과 그 가정 경제상황이 당지 정부 부서가 규정한 공민의 경제곤난표준에 부합되여야 한다. 무휼금발급을 청구하고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은 전항의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2) 법률구조기구는 공민이 제출한 법률구조신청을 심사한다. 법률구조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법률구조제공결정을 내린다. 법률구조기구가 상기 결정을 내린후 구조대상자는 이를 갖고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비용 납부 연기, 공제, 면제 서면신청을 제출하는 동시에 법률구조조건에 부합됨을 증명하는 효과적인 증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률구조기구가 대리비용을 감면해 법률구조를 제공하는 민사소송대리사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법률구조조건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먼저 구조대상자의 소송비용납부를 연기하고 사건이 종결된후 사건의 구체적상황에 근거해 소송비용지급을 결정할수 있다. 인민법원의 조정을 거쳐 합의를 체결한 사건의 소송비용은 소송 쌍방이 협상하여 해결한다. 협상을 통해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소송 쌍방의 구체적상황에 근거해 결정한다. 인민법원이 판결을 내려 사건을 종결하였고 패소측이 구조대상자가 아닌 당사자일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측이 부담한다. 패소측이 구조대상자 당사자이고 소송비용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비용을 공제하거나 면제한다. 쌍방이 모두 책임이 있는 경우 쌍방이 소송비용을 분담하며 구조대상자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당해 부담소송비용을 공제하거나 면제한다.

인민법원은 법률구조기구가 대리비용을 감면해 법률구조를 제공하는 민사소송대리사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법률구조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비용 납부 연기, 공제 면제의 불가결정을 내리고 법률구조기구에 서면으로 고지하고 간략한 리유를 첨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소송비용 납부 연기, 공제, 면제의 불가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하여 법률구조기구는 당해 사건 신청인의 구조자격을 취소하고 대리비용을 감면하는 법률구조를 제공하지 않는다.

3)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민사법률구조사건을 적시에 립건하고 심리종결하고 집행해야 하며 법률구조사건을 담당한 인원에게 가급적으로 편의를 제공하여 구조대상자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도록 해야 한다.

법률구조담당자는 민사법률구조사건을 처리할 때 인민법원에 법률구조기구가 통일적으로 작성한 공문과 서류를 제출하고 법률구조사건 소송대리에서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증거를 수집할것을 청구할수 있다. 법률구조담당자가 법률구조사건을 처리하면서 사용한 출장비, 복사비, 교통통신비, 조사, 증거수집비 등 지출을 구조대상자측이 소송청구에 렬거한 경우 인민법원은 구체적상황에 근거해 구조대상이 아닌 패소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할수 있다. 법률구조담당자의 사건처리비용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출장비는 법률구조기구 소재지의 재정부서가 규정한 공무원출장비표준에 따라 계산하며 복사비, 교통통신비 등 지출은 일반적으로 500원 이하로 한다. 감정비, 조사, 증거수집비와 증인출정비는 인민법원이 국가의 관련 규정과 실제 상황에 근거해 결정한다.

【사례】산서성 령석현 량도방 최가구촌에는 최천아라고 부르는 농민이 살았다. 그의 남편 리지문은 생전에 분서광무국 량도탄광의 파견근무농민공이였다. 1997년 4월 6일, 리지문은 량도탄광 최가구갱도에서 작업도중 석탄운반차사고가 발생해 사망하였다. 사고가 발생한후 채용단위인 량도탄광은 사후처리에 관해 그와 아무런 련계도 없었다. 후에 진중지구 래신래방민원국을 통해 리지문이 생전에 평요현 동천로동서비스회사(이하 동천회사라 략칭함.)와 농민로무파견계약을 체결했었고 동천회사의 중개를 통해 분서광무국 량도탄광과 농민공파견로동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게 되였다. 량도탄광과의 계약에서 약정한데 의하면 산재로 사망하면 가족에게 발급하는 장례비와 가족부양구제비는 량도탄광이 추천업체(즉 동천회사)와 결산하고 이어서 동천회사가 파견근무농민공 가족에게 발급하며 이후 량도탄광은 근로자 가족과 더는 경제관계를 비롯한 아무런 관계를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되여있었다. 량도탄광은 이를 리유로 사망자의 배우자와 아무런 교섭도 하지 않고있었다.

그리고 동천회사가 이미 사망자의 아버지 리무룡과 사사로이 처리합의를 체결하였음을 알게 되였다. 최천아가 시아버지 리무룡을 찾아가 따져묻자 리무룡은 오히려 최천아를 문밖으로 쫓아냈다. 최천아는 남편을 잃은데다 친척들까지 등을 돌리니 생활에서 의지할 곳을 잃어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았다. 1997년 12월에 그는 산서성 진중지구법률구조센터의 소개장을 갖고 산서 진중지구변호사사무소를 찾아가 법률구조를 청구했다. 류영지주임은 즉시 법률구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곽가순변호사와 강휘변호사를 지정하여 이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최천아의 처지는 아주 불쌍하였지만 그가 제공한 사건자료는 너무나 적었다. 그래서 구조담당변호사는 먼저 증거수집작업부터 시작하였는데 그 작업이 너무나 어려웠다. 리지문이 생전에 체결한 계약을 수집하기 위해 량도탄광을 두번이나 찾아갔지만 모두 거절당하고말았다. 변호사는 조사하기 위해 감정부서를 찾아갔었는데 감정부서도 내부 규정과 보관서류법의 규정을 구실로 역시 거절하였다. 그러나 변호사는 조사와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상급 지도자를 찾아 협조를 부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담당자를 찾아가 인내성있게 설득작업을 함으로써 마침내 증거수집작업을 끝냈다. 증거채취는 사건의 승소에 기초를 마련해줬다. 담당변호사는 이어서 로동중재위원회의 담당자들과 련락을 갖고 사건을 신속히 립건하여 개정하도록 했다.

사건심리과정에서 변호사는 대량의 증거와 "로동법"과 "기업종업원 산재보험 시용방법" 및 "산서성 기업종업원 산재보험 실시세칙(시용)"의 관련 규정에 의거해 상대방과 격렬한 변론을 벌려 최종적으로 절망에 빠진 최천아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였다. 그리고 최천아와 시아버지 리무룡을 설득해 화해시켰다. 이와 동시에 채용단위인 량도탄광도 이번 사건을 통해 법제관념을 일층 높였고 향후 법에 따라 탄광을 관리하고 일을 처리할것을 표시했다. 이렇게 이 로동계약분쟁은 원만하게 해결되였다.

상기 사례는 민사사건에서 변호사가 법률구조를 제공한 산재사고배상사건이다. "법률구조조례"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공민이 대리가 필요한 아래와 같은 사항에서 경제적곤난으로 대리인을 위임하지 못한 경우 법률구조기구에 법률구조를 신청할수 있다. (1) 법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2) 사회보험대우나 최저생계보장대우를 청구하는 경우, (3) 무휼금, 구제금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 (4) 봉양비, 양육비, 부양비의 급부를 청구하는 경우, (5) 로동보수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6) 정의용사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민사권익을 주장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전항의 규정이외의 법률구조사항을 보충규정할수 있다. 공민은 본 조례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사항에 따라 법률구조기구에 법률자문을 신청할수 있다.” 이로부터 민사법률구조범위는 아주 넓다는것을 알수 있다.

【의거】 "법률구조조례" 제10조, 최고인민법원, 사법부 "민사법률구조업무에서의 약간한 문제에 대한 련합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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