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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법률구조를 제공할수 있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0.25일 09:19
행정소송에서 일방은 영원히 국가공권력을 쥐고있는 강대한 행정관리기관이고 다른 일방은 약소한 개체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행정소송 상대자의 합법적권익을 확실히 수호하자면 조건에 부합되는 상대자에게 적시에 법률구조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자기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법률구조조례"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있다. “공민이 대리가 필요한 아래와 같은 사항에서 경제적곤난으로 대리인을 위임하지 못한 경우 법률구조기구에 법률구조를 신청할수 있다.

1) 법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2) 사회보험대우나 최저생계보장대우를 청구하는 경우,

3) 무휼금, 구제금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전항의 규정이외의 법률구조사항을 보충규정할수 있다. 공민은 본 조례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사항에 따라 법률구조기구에 법률자문을 신청할수 있다.” 이것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서의 법률구조범위에 대한 규정으로서 그중의 1), 2), 3)등 3항은 행정소송법률구조의 주요범위이다.

(1) “법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는” 사건일 경우 법률구조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배상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행정배상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배상이다.

그중 행정배상은 "국가배상법"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진행한다.

(1) 행정기관과 그 공직자가 행정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인신권침해행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배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① 위법적으로 구류하거나 위법적으로 공민의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적강제조치를 취한 경우, ② 비법적으로 구금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공민의 인신자유를 불법박탈한 경우, ③ 구타 등 폭력행위 또는 타인을 사촉하여 구타하는 등 폭력행위로 공민의 신체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한 경우, ④ 무기나 경찰기구를 위법적으로 사용하여 공민의 신체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한 경우, ⑤ 공민의 신체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한 기타 위법행위.

(2) 행정기관과 그 공직자가 행정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권침해행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배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① 벌금, 허가증 및 면허증 말소, 조업 및 영업 중지명령, 재물몰수 등 행정처벌을 위법적으로 실시한 경우, ② 재산을 봉인, 차압, 동결하는 등 행정적강제조치를 위법적으로 취한 경우, ③ 국가규정을 어기고 재물을 징수하고 비용을 분담시킨 경우, ④ 재산손해를 초래한 기타 위법행위.

형사배상은 "국가배상법" 제15조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의 2가지 경우에 진행한다. (1) 수사, 검찰, 재판, 감옥관리 직권을 행사하는 기관과 그 공직자가 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인신권침해행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배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① 범죄사실이 없거나 범죄의 중대한 혐의를 증명하는 사실이 없는자를 잘못 구류한 경우, ② 범죄사실이 없는자를 잘못 체포한 경우, ③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재심에서 무죄로 판결을 변경하였으나 원심판결의 형벌이 이미 집행된 경우, ④ 고문에 의하여 공술을 강요하거나 구타 등 폭력행위 또는 타인을 사촉하여 구타하는 등 폭력행위를 하여 공민의 신체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한 경우, ⑤ 위법적으로 무기, 경찰기구를 사용하여 공민의 신체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한 경우. (2) 수사, 검찰, 재판, 감옥관리 직권을 행사하는 기관과 그 공직자가 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권침해행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배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① 위법적으로 재산을 봉인, 차압, 동결, 추납하는 등 조치를 취한 경우, ②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재심에서 무죄로 판결을 변경하였으나 원심판결의 벌금형과 재산몰수형이 이미 집행된 경우.

2) “사회보험대우나 최저생계보장대우를 청구하는” 사건일 경우 법률구조를 제공해야 한다. 이른바 “사회보험”이라 함은 법률에 근거하고 근로자, 근로자 소속단위 또는 지역사회와 국가 3개측이 공동으로 자금을 적립하여 근로자와 그 친족이 년로, 질병, 산재, 출산, 실업 등 위험에 봉착하였을 때 수입의 중단, 감소와 상실에 대비하여 그 기본생계수요를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최저생계보장”이란 비농업호적인 도시주민 가정성원의 일인당 소득이 당지 도시주민 최저생계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당지 인민정부로부터 기본생계물질협조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는것을 말한다.

3) “무휼금, 구제금의 발급을 청구하는” 사건일 경우 법률구조를 제공해야 한다. 무휼금이란 국가기관, 기업, 사업단위, 집체경제조직이 사망자의 유족이나 산재장애인종업원에게 발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구제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비용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정부 부서가 발급한다.

물론 상기 세가지 경우외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전항에서 규정한 이외의 법률구조사항에 대해 보충규정을 지을수 있다.” 이것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법률구조에 관한 지방성규칙제도를 규정할수 있고 본지방의 구체적실정에 근거하여 법률구조범위에 대해 보충규정을 할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것은 상기 세가지 범위를 초과하는것이다.

【의거】 "법률구조조례" 제10조, "국가배상법" 제3~제4조, 제15~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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