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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에 있는 범죄피의자는 법률구조를 받을 권리가 있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0.25일 09:19
1996년에 개정된 우리 나라 "형사소송법"에서는 변호사가 형사소송에 개입할수 있는 시간을 앞당겨 수사단계에 개입할수 있도록 하여 범죄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의해 제1차 심문을 받은후 또는 강제조치가 취해진 날로부터 그에게 법률자문과 대리 제소, 고소를 제공할 변호사를 청할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범죄피의자가 구속될 경우 그가 청한 변호사는 그의 보석을 신청할수 있다. 국가비밀에 관련되는 사건의 경우, 범죄피의자가 변호사를 청하려면 수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위탁받은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범죄피의자가 혐의받고있는 죄명에 대해 알아볼수 있으며 구속된 범죄피의자를 만나 그에게서 관련 사건의 상황을 료해할수 있다. 변호사가 구속된 범죄피의자를 만날 때에 수사기관은 사건의 상황과 수요에 근거하여 수사원을 파견하여 그 자리에 배석시킬수 있다. 변호사가 국가비밀에 관련되는 사건의 범죄피의자를 만날 때에는 마땅히 수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법률구조조례" 제11조 제1항에는, 형사소송중의 범죄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의해 제1차 심문을 받은후 또는 강제조치가 취해진 날로부터 경제사정난으로 변호사를 초빙하지 않은 경우 법률구조기구에 법률구조를 신청할수 있다고 규정되여있다. 그 이전인 2001년 4월 25일, 사법부와 공안부는 범죄피의자의 소송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형사소송활동중 법률구조사업을 전개할데 관한 련합통지"를 련합 발포하여 형사소송의 수사단계에서 전개하는 법률구조에 대해 규범을 지었는바, 범죄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및 기타 관련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법률구조를 받을 권리가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적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공안기관에서 립건하여 수사하는 형사사건의 경우, 범죄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의해 제1차 심문을 받은후 또는 강제조치가 취해진 날로부터 범죄피의자에게 법률자문과 대리 제소, 고소를 제공할 변호사를 청할 권리가 있다고 알려주어야 하며 이때 만일 범죄피의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사를 청할 힘이 없다고 하면 그에게 현지의 법률구조기구에 법률구조를 신청하라고 알려줄수 있다. 범죄피의자가 구속되여있는 경우 그는 공안기관을 통해 그 공안기관 소재지의 법률구조기구에 법률구조를 신청할수 있다. 국가비밀에 관련되는 사건의 범죄피의자에 대해서는 그가 법률구조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공안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알려주어야 한다.

2) 공안기관은 구속되여있는 범죄피의자가 제출하는 법률구조 서면신청을 접수한후 마땅히 적시에 소재지 법률구조기구에 신청서를 넘겨주는 동시에 범죄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속에게 범죄피의자의 신분증명과 호적증명, 경제상황과 거주상황 등 관련 자료를 해당 법률구조기구에 제출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범죄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속의 주소가 똑똑하지 않아 통지할수 없을 때에는 법률구조기구에 신청서를 넘겨줄 때 이 상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3) 법률구조기구는 구속중에 있는 범죄피의자의 법률구조신청 및 소요되는 자료를 접수한후 3일 이내에 법률구조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 법률구조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법률구조를 제공함에 동의하는 결정을 짓고 변호사를 파견하여 법률구조를 제공해야 한다. 법률구조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구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서면결정을 짓고 결정을 지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공안기관에 서면통지를 내야 한다.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구속중인 범죄피의자에게 법률구조기구가 구조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결정을 알려주어야 한다.

4) 법률구조기구의 파견을 받은 변호사가 구속중인 범죄피의자에게 법률구조를 제공할 때에는 마땅히 공안기관에 법률구조기구가 통일적으로 제작한 공문, 문서를 제출하고 변호사종사자자격증을 제시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법률구조기구가 발급한 공문, 문서에 근거하고 관련 법률, 법규와 규정에 따라 변호사가 법률구조사업을 진행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공안기관은 법에 의해 변호사가 법률구조업무를 전개함을 지지해야 하는바 변호사에게 구속되여있는 범죄피의자의 혐의되는 죄명을 알려주어야 하며 법에 의해 변호사가 범죄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을 만날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또한 변호사가 범죄피의자에게 법률자문, 대리 제소와 고소 업무를 제공하고 구속중의 범죄피의자를 위해 보석신청을 하며 형사피고인을 위해 형사변호를 하는 등 법률구조기능을 수행하는데 대해 편의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변호사가 법률구조를 제공하고있는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가 끝나면 마땅히 5일 이내에 사건수사결과를 법률구조를 책임진 변호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6) 변호사는 법률구조사항을 취급할 때 마땅히 법률과 법규 그리고 관련 규칙과 제도를 엄격히 준수하면서 자기의 구조책임을 다해야 한다. 각급 법률구조기구는 마땅히 법에 의해 변호사의 법률구조사업을 감독하고 지도하여 법률구조를 맡은 변호사가 직업도덕과 직업규률을 지키도록 보증해야 한다.

【의거】 "법률구조조례" 제11조 제1항, 사법부와 공안부의 "형사소송활동중 법률구조사업을 전개할데 관한 련합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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