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있어서 사건의 사실경과는 판결결과에 대해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 만약 사건의 사실이 자기에게 유리하고 쟁의발생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으며 또한 적당한 증거를 가지고 관련 사실을 증명한다면 승소할 가망이 매우 크다. 소송을 걸기전에 당사자는 우선 사건의 사실에 대해 체계적으로 잘 알고있어야 한다. 당사자는 사실을 똑똑히 알고있어야 증거의 수집과 조사의 범위, 대상을 명확히 할수 있고 적절한 소송책략을 효과적으로 세울수 있으며 법정에서 법관에게 사건을 진술할 때 보다 설득력을 가지고 진술할수 있다. “자기가 흐리멍텅해가지고는 남을 똑똑히 알게 할수 없다.”는 말처럼 당사자가 사건의 사실에 대해 흐리멍텅하고 잘 알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설득할수 있겠는가? 또 어떻게 법관으로 하여금 자기를 믿게 할수 있겠는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당사자는 모두 관련 사건의 사실을 직접 겪은 사람이기때문에 쟁의가 발생한후 당사자들은 마땅히 쟁의의 발생, 발전 경과에 대해 적시에 되돌아보고 중요하고 쟁의의 초점이 될만한 사실에 대해 기록하고 정리해두어야 한다. 자기가 직접 겪지 않은 사실 또는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마땅히 그 사실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 물어보고 알아두어야 한다. 의문을 가지고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적시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 확인해야 한다. 사실경과를 똑똑히 밝힌 다음 당사자는 사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을 진행하여 자기측에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찾아야 하며 자기가 취할 소송책략을 검토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상대방이 준비할 증거와 취할 소송조치도 예측하여 대응되는 준비를 잘해야 한다.
사건의 사실을 똑똑히 한 다음 그 사건이 법률의 성격상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분석하고 어떤 류형의 쟁의에 속하는지 판단하여 그것에 걸맞는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 나라 현재의 법률규정과 법률실천에 근거하면 흔히 볼수 있는 민사소송에는 다음의 몇가지가 있다.
1) 계약분쟁. 이것은 쌍방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리행하는 과정에 당사자의 일방이 쌍방이 약정한 의무 또는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을 말한다. 흔히 발생하는 계약분쟁에는 매매계약분쟁, 임대계약분쟁, 대차계약분쟁, 도급계약분쟁, 운수계약분쟁, 보관계약분쟁, 증여계약분쟁, 담보계약분쟁, 건축계약분쟁 등이 있다.
2) 권리침해분쟁. 이것은 일방이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말한다. 권리침해분쟁은 성명권, 초상권, 생명권, 건강권, 명예권 등 인신권리를 침해하여 발생하는 분쟁과 가옥, 토지, 교통수단, 기계설비 등 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분쟁으로 분류할수 있다.
3) 부당리득분쟁. 이것은 합법적인 근거가 없이 모종의 리득을 취득하여 다른 사람의 손실을 조성시키는 분쟁을 말한다.
4) 사무관리분쟁. 사무관리란 법률이 규정한 의무 또는 당사자와 약정한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 당사자가 다른 일방 당사자의 손실을 막기 위해 그에게 관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사실을 말한다. 사무관리행위가 발생한후 관리인은 수익인에게 관리를 위해 지급한 합리적인 비용을 청구할수 있다. 이 관리비용에는 관리인이 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직접 지급한 비용과 관리인이 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입은 실지 손실이 포함된다.
실례로 장씨가 장기간 외지에 가서 일한다고 하자. 여름철이 되여 비가 자주 오면서 그의 집의 벽이 여러 군데 허물어지게 되였다. 만일 그것을 적시에 고치지 않으면 집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었다. 이웃에 사는 왕모가 장씨의 집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을 청하여 그의 집을 수리하여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왕모가 지출한 가옥수리비용에 대해 장씨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쌍방이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분쟁이 사무관리분쟁에 속한다.
5) 로동계약분쟁. 이것은 채용단위와 근로자가 로동계약을 체결하고 리행하는 과정에 일방이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말한다. 례를 들면 계약이 만기되지 않았는데 채용단위가 리유없이 로동계약을 해제한다든가, 계약리행기간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회사를 그만둔다든가, 채용단위가 적시에 전액으로 로임을 발급하지 않는다든가, 로동계약해제시 채용단위가 근로자에게 경제보상을 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등 분쟁이 로동계약분쟁에 속한다.
6) 소비자권익분쟁. 이것은 소비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과정에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법정의무 또는 약정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을 말한다. 례를 들면 신문지상에서 흔히 보게 되는 일인데 미장원에서 미용사가 고객의 얼굴을 망가뜨렸다거나 상점에서 소비자에게 가짜상품 또는 불량상품을 판매하였다거나 슈퍼마켓에서 경비담당직원이 고객의 몸이나 가방을 수색하였다거나 하여 발생하는 분쟁이 소비자권익분쟁에 속한다.
7) 리혼소송. 이것은 합법적인 혼인관계를 갖고있는 부부 쌍방이 인민법원에 쌍방의 혼인관계를 해제하고 재산분할, 채무부담, 자녀부양 등 문제를 처리하여줄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8) 유산상속소송. 이것은 상속인사이에 재산분할문제로 쟁의가 발생하여 제소하는 민사소송을 말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