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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이 눈물까지 보이며 지키려 했던 것

[기타] | 발행시간: 2012.11.08일 11:42
박진영이 '썸데이'는 작곡가 김신일의 노래 '내 남자에게'(가수 애쉬)를 표절했다는 혐의로 손해배상 민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박진영은 7일 자신의 노래 '썸데이' 표절과 관련 서울 지방법원에 직접 나타났다.

연예인들은 일반적으로 민사재판일 경우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는 것과 달리 이날 박진영은 직접 출석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약 30분간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미리 요청까지 했다. 대부분은 박진영이 법정에서 직접 표절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근거를 제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 이날 박진영의 태도는 이와 다소 거리가 있었다.

박진영은 재판장에 들어서자마자 이날 처음 대면한 김신일 작곡가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악수를 청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비교적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

발언기회를 얻은 박진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주저하더니 본격적으로 입을 열었다.

"연예인이다 보니 이런 날은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다. 입구에 기자들이 서 있고, 사진을 찍고, 이미 기사가 올라가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 나오기 전 며칠 동안 잠을 못잤다. (표절논란은) 가장 무서운 일이다. 때문에 이런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회사(JYP엔터테인먼트)에서도 사람들을 고용해 리서치를 한다. 이 같은 일은 노래를 부른 아이유 역시도 고통스러운 일 일 것이다. 때문에 아이유 소속사(로엔엔터테인먼트)도 유사한 노래가 있는지 조사를 한다. KBS도 마찬가지다. '드림하이'가 해외에도 수출하는 까닭에 표절 논란이 있는 것은 치명적이다." 박진영 측이 주장하는 '썸데이'나 '내 남자에게'가 일반적인 화성 전개라는 주장 역시 호소에 가까웠다.

"1심 판결이 나온 후 너무 속상해서 내가 지난 18년 동안 만든 500곡을 다 들어봤다. 동일한 화성 진행을 5번 썼는데 그 중 3번이 '내 남자에게' 이전에 발표한 곡이다." 두 곡의 유사성과 관련해서는 박진영 스스로가 인정했다. 직접 법정에서 "사실 두 곡이 듣기에 유사한 건 사실이다" "내가 봐도 똑같다"고 발언한 것.

하지만 반박은 여전히 구체적라기 보다는 일반론을 되풀이 하는 수준이었다.

"전세계에 지금까지 나온 노래가 천만곡이 넘는다. 매년 몇십만곡씩 추가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매해 3만곡의 신곡이 나온다. 히트곡은 따라 부르기 쉬운 멜로디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비슷한 곡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나." 박진영의 마지막으로 "이 노래가 표절 판정이 난다면 또 (표절판정을) 받지 않을 자신이 없다. 김신일씨도 언젠가 내 자리에 올 수 있다. 어느날 인도네시아 작곡가가 만든 2마디가 비슷할 수도 있지 않나. 이건 악몽인 거다. 나나 다른 신인작곡가들이 자신 있게 곡을 쓸 수 있게 다양한 음악이 나올 수 있게 겁내지 않고 곡을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읍소했다.

양측의 주장과 반박이 오가고 박진영에게 다시 발언기회가 넘어왔을 때도 마찬가지 였다. 박진영은 "(표절은) 너무 손해가 크고 상처가 크다. 자전거를 훔쳐도 옆 마을 자전거를 훔친다. 내가 왜 우리나라 작곡가 노래를 표절하겠냐"고 말하기도 하고 "지금 차트에 있는 '오피셜리 미싱유'라는 노래도 같은 화성을 쓰고 있다"고 말할 때는 울먹이기 까지 했다.

박진영의 감정적인 호소와 달리 김신일 측 변호인의 반박은 비교적 논리적이었다. 창작성이라는 측면에서 "멜로디, 리듬, 화성, 구성, 악기 등의 요소들이 모두 일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박진영의 주장은 각각 요소들의 유사성일 뿐이다. 전체의 조합이 유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반박했다.

또 박진영 측이 "JYP 로엔 KBS가 미리 곡을 모니터 했을 때 발견하지 못했으며 박진영 개인은 이 노래를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신일 측은 "(비전문가들인) 네티즌들이 이 노래의 유사성을 발견하지 않았냐. 김신일씨가 2003년~4년 작곡가 이우석씨와 함께 작업할 당시 박진영 역시 이우석과 함께 작업을 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물론 박진영 측은 이우석과 박진영 김신일 세 사람의 관계에 대해 "본 사건과 무관한 우연한 관계"라고 일축했다.

박진영이 스스로 '가장 고통스러운 날' '악몽'이라고 표현한 사태는 기실 박진영 스스로가 만든 것에 가깝다. 실제로 김신일은 두 곡의 유사성을 발견하고 JYP측과 접촉을 시도했기 때문. 김신일은 "법정소송을 하게 된 것은 처음 문제를 JYP에 제기했을 때 인격적 모욕과 함께 무시를 당했기 때문이다. 결국 작곡가대 작곡가의 문제가 아니라 작곡가와 JYP라는 회사의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박진영 스스로가 '똑같다'고 인정한 만큼 의도했던 무의식적이었던 순전히 우연의 일치였던 두 곡의 유사성에 대해 박진영 스스로가 곡 자체를 들어볼 기회 정도는 애초에 가졌어야 했다. 고의적으로 표절했다는 주장 자체는 억울하다 호소할 수 있지만 작곡가로써 다른 작곡가의 창작물을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은 태도에 대한 책임만큼은 분명 있다는 것. 결과적으로 악몽을 만든 첫번째 이유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뒤늦게 박진영은 두 곡이 비슷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끝내 "절대 들어보지 못했다"며 '순서'는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엄밀히 말해 이는 (표절했다는) '의도'를 인정하라는 게 아니다. '내 남자에게'가 세상에 먼저 나왔다는 걸 인정하라는 것이다. 창작자로서 이를 부인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박진영이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노래 하나로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된 것은 결국 창작자의 양심이 아니라 돈 문제로 전개 됐기 때문이다. 김신일은 최초 요구는 공동 저작자로 이름을 올려달라는 것이었다. 이는 그에 해당하는 지금까지의 저작권 수익을 정산하고 앞으로의 저작권 수입을 김신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1심 재판부는 박진영에게 2167만원을 김신일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결국 작곡가로서 자존심 보다 사업가로서 욕심이 앞섰던 것이 악몽을 만든 셈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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