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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혼분할부동산소득 개인소득세 납부해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3.02.06일 10:51

국가세무총국 납세봉사사(司)는 2월 4일 산재종업원 및 근친들이 규정에 따라 받은 산재보험대우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리혼분할부동산 판매소득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세봉사사는 일전 공식사이트를 통해 최근 납세문의문제에 대해 해답했다. 부부가 리혼후 공동 소유한 한 부동산이 한사람에게 속하고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 어떻게 개인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가고 한 납세자가 문의했다.

납세봉사사는 규정에 따라 개인이 리혼분배부동산을 넘겨서 받은 소득에서 관련된 재산원래가치와 합리적비용을 뺀 후 규정된 세률에 따라 잔액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고 밝혔다.

이외, 사회보험이 일회성장애보조금과 일회성산재의료보조금을 기업에 지불하고 기업이 개인에게 다시 지불하는데 이 부분 보조금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가고 한 납세자가 문의했다.

납세봉사사는 이에 대해 산재종업원 및 근친들이 규정에 따라 받은 산재보험대우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상술한 산재보험대우는 산재종업원들이 규정에 따라 받은 일회성장애보조금, 장애급여 등 및 종업원사망으로 근친들이 규정에 따라 받은 장례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개인이 받은 일회성장애보조금과 일회성산재의료보조금이 만약 상술한 규정에 부합되면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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