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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히 일할래요"…노래방 女도우미 뭉쳤다

[기타] | 발행시간: 2013.02.06일 16:58

현재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노래방 여성도우미 활동을 양성화하고 직업으로 보장하는 협동조합이 결성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른바 '보도방'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현재 노래방 여성도우미는 엄연히 불법이다. 예를 들어 시간당 봉사료 3만 원을 받아 보도방 업주가 5천 원을 뗀다면 이는 직업안정법 위반이다. 대리운전 역시 대리비 만 원에서 2천 5백 원을 대리운전 중개인이 떼어가는 것도 역시 직업안정법 위반이다.

이에 따라 대리운전 기사들은 최근 협동조합을 결성해 직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지만, 노래방 도우미는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과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부족 탓에 여전히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21일 여수의 여성도우미 6명이 '여천 상가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전라남도의 설립 필증도, 등기소의 법인 등록도 모두 마쳤다. 전남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협동조합이다.

조합을 설립한 박재성 조합장은 여수 학동의 유흥골목에서 10여 년간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도우미들의 어려운 처지를 보며 조합 설립을 결심했다.

상당수 도우미들이 이혼 등으로 홀로 가족의 생계를 꾸려야 하는 처지인데도 비합리적이고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는 것이다. 몸이 좋지 않아 일을 나가기 싫어도 강제로 끌려 나오고 보도방 업주들의 도를 넘는 착복도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

조합이 설립된 만큼 조합원이 된 여성도우미들은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잉여금이 생기면 배당금까지 받을 수 있다.

'여천 상가 협동조합'은 우선 한 구좌당 만 원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시간당 봉사료 3만 원에서 12% 상당을 조합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6개월마다 조합 운영비를 공제한 잉여금은 배당금으로 조합원에게 돌려준다.

박재성 조합장은 "아이들의 교육비 등 생계 탓에 일할 수 밖에 없는 많은 여성도우미들이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보도방 업주들에게 불법적인 빚독촉에 시달리는 도우미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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