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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까지… 한국군 참담한 실상

[기타] | 발행시간: 2013.02.09일 00:17
군, 14개 사업서 5466만달러 날렸다

대미 무기거래서 선결제하고… 환차손 고려 않고…

■ 감사원 "예산낭비"

6년전 대금 지급했지만 지금까지 못받은 물품도

한국, 구매국 지위상승 불구 혜택도 제대로 활용 못해

미국과 우리나라의 무기 거래 방식인 FMS(대외군사판매) 업무에서 우리 정부가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해 예산을 크게 낭비한 것으로 4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007년 12월 미국 정부와 무기 거래와 관련된 사업(사업비 5,361만 달러)을 계약 하면서 총 2,959만 달러를 지급했지만 현재까지 물품을 납품 받지 못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또 2009년 3월 미국 정부에 FMS 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외환시장이 안정된 이후 대금을 나눠 지불해도 되는데도 한번에 1억2,034만달러를 지급해 326억원의 환차손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FMS 대금을 상업은행이 아닌 연방준비은행에 예치해 5년간 1,450만 달러의 수익을 얻을 기회를 놓쳤다.

감사원은 이처럼 물품이 납품되지 않았는데도 군 당국이 예산불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미국 측과 FMS 방식의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미리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허술하게 관리해 14개 사업에서 총 5,466만 달러(약 593억원)의 환차손 등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FMS 방식은 미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해 동맹국에 무기를 수출하는 판매 방식으로, 정부가 군수업체를 대신해 물자를 넘겨주면 해당 국가가 나중에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감사원은 또 2008년 우리나라의 FMS 구매국 지위가 3그룹에서 2그룹으로 상승했는데도 우리 군 당국이 관련 조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그에 걸맞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FMS 3그룹에서 2그룹으로 지위가 올라가면 방산 물자, 기술 자료 등에 대한 수입 승인 면제와 통제 범위 축소, 대사관 경유 수입 시 신속 승인, 미국 방산물자의 제3국 수출 시 수출 승인 면제 등 17가지 혜택이 있으나 정부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밖에 2008년 이후 FMS 담당인력 39명 가운데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직원이 15명(38%)에 달했고, 근무 연수가 2년 미만인 직원도 62%(24명)나 됐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가 FMS 사업을 통해 미국 정부로부터 구입한 무기의 총 구매액은 지금까지 모두 193억 달러로 전체 구매국 가운데 6위를 차지했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장에게 무기 거래 사업 등에서 앞으로 과다한 대금을 불필요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FMS 대금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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