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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부두목 남성, 회사들어가 한 일이…

[기타] | 발행시간: 2013.03.02일 17:32
[헤럴드생생뉴스] 조폭출신 40대 남성이 회사돈을 횡령하고 주가조작을 시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10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대구지역 조폭 부두목 출신으로 2007년~2008년 코스닥에 상장된 모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한 자금의 일부를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모두 55억여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A씨는 2008년 12월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현금과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키로 합의해 회사 측에 1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기업을 사기업처럼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개인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가장납입을 통해 회사에 피해를 입힌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코스닥 상장기업이긴 하지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일반 주주들의 피해는 크지 않은 점, 횡령 및 배임 금액 중 상당액이 무죄로 판단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의 범행에 가담한 C(43)씨와 D(44)씨도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 헤럴드 생생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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