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일가친척이 한자리에 모여 설을 쇠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지만 식사를 하다 의외사고가 발생해 친척간에 분규가 생겨 법놀음을 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음력설기간에 왕청현 라자구진에 거주하는 요모는 아들을 데리고 녀동생네 집으로 놀러 갔다. 녀동생네 집에는 녀동생의 시누이 라모도 와있어 집안은 명절의 분위기로 차넘쳤다. 저녁식사를 할 때 라모가 가마의 죽 한사발을 퍼서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려는 순간 요모의 세살나는 아들애가 라모의 옆을 지나가면서 라모를 밀쳐놓는 바람에 끓는 죽이 요모아들의 목과 어깨에 쏟아져 심한 화상을 입게 되였다. 이렇게 되자 요모는 아들을 데리고 선후로 왕청현병원과 연변병원에 가 치료하느라 2만여원의 치료비를 썼지만 크게 호전이 없었다. 병원측에서는 요모더러 치료비가 2-3만이 드는 상처복합정형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자 라모는 처음에 이미 부분적 치료비를 지불했고 아이에게도 차실이 있기에 자기는 치료비를 더 지불할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화가 난 요모는 라모를 법원에 기소하였다.
법원에서 조사를 진행할 때 쌍방은 사고책임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협의를 달성할수 없었다. 법관들은 친척지간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법규를 결합해 쌍방 당사자들에게 여러차례의 조해를 진행하였다. 본 사건의 실제와 기소청구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거쳐 최종 쌍방은 서로 양보하는 각도에서 라모가 치료비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협의를 달성하였다.
/리강춘특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