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성(江西省) 위간현(余干县)법원은 여중생에게 최음제를 먹이고 수차례 강간한 초등학교 교사 쉬(徐)모씨에게 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쉬씨를 기소한 검찰에 따르면 쉬씨는 지난 2011년 2월 6일,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란(兰)양을 알게 된 후, 공부를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란양을 자신의 학교 숙사로 유인했다. 이후 란 양과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 그녀가 마시던 차에 최음제를 몰래 넣고 성관계를 유도하려 했지만 이날 란양이 열이 심하게 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며칠 뒤, 쉬씨는 다시 한번 같은 방법을 사용해 결국 성관계를 가졌다. 쉬씨는 이후 란양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 쉬씨의 협박을 견디다 못한 란양은 결국 학교를 중퇴하고 항저우(杭州)로 도망갔다.
란양은 당시 중증의 우을증을 앓고 있었다. 란양의 모친은 이를 이상히 여겨 추궁한 끝에 쉬씨의 만행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다.
쉬씨는 법정 심문에서 "란양이 자원해 한 행위였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협박은 정신적인 위협 행위에 속하며 성관계를 맺은 후에도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위협을 가하면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법규에 의거해 쉬씨에게 강간죄를 적용, 1심 판결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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