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은 10년동안의 수정과 개선을 거쳐 2012년 6월 30일에 제11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27차회의의 심의에서 통과되였고 2013년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하게 된다.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외국인출입경관리법》과 《중화인민공화국공민출입경관리법》은 폐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관리법》은 총 8장과 93가지 조목으로 나뉘여졌는데 그중 중국공민의 출입경과 관련된 조목은 6가지, 외국인의 출입경과 관련된 조목은 35가지, 법률책임과 관련된 조목은 19가지, 교통운수공구의 출입경변방검사와 관련된 조목은 8가지, 조사 및송환과 관련된 조목은 12가지, 그리고 13가지 총칙과 부칙이 포함되였다.
이번 새 출입경법률의 실시는 출입경인원권익보호를 강화하고 국외에 거주하고있는 화교의 국내 출입경과 정착에 편리를 제공하며 외국인에 대한 출입경서비스와 관리를 중시하고 출입경위법처벌에 대한 강도를 높일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관리법》은 우리 나라 국정으로부터 출발해 서비스와 관리를 함께 중요시하는 지도사상을 견지하고 출입경인원들의 합법적권익의 보호를 출입경관리사업의 기본원칙으로 삼으며 출입경관리직책을 리행하는 부문과 기구가 응당 서비스와 관리수준을 부단히 제고해야함을 명확히 제기했을뿐만 아니라 개혁개방이후 실천을 통해 증명된 성공적인 출입경편리조치을 법률규정으로 제정했다. 이 법률은 우리 나라 경제사회발전을 추진하고 나라의 주권,안전과 리익을 수호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갖고있다.
편집/기자: [ 김파 ] 원고래원: [ 길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