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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불법게임장 근절 안 되는 이유는?

[기타] | 발행시간: 2013.07.06일 13:18

【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합니다. 수사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난 5일 오후 7시20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서 위치한 한 PC방.

마산동부서 생활질서계 김진식 계장과 홍수룡 경위 등 4명의 경찰이 창원지법 마산지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펼치며 단속 현장을 급습했다.

경찰은 최근 이 PC방에서 게임을 제공하면서 불법 환전이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날 단속에 나섰다.

여느 PC방보다 작은 규모인 27㎡ 남짓한 이곳에는 벽면에 부착된 '불법영업 근절 안내문'과 함께 10대의 PC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경찰이 일부 PC의 전원을 켜자 '양파게임', '영게임' 등의 게임 아이콘이 바탕화면에 나타났다.

게임을 실행하자 아바타, 게임머니와 함께 수십 개의 방 목록이 표시됐다.

화면에 나타난 방 목록에는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일부가 게임 상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은 메인 컴퓨터의 관리자 화면에 기록된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이 화면에는 회원·접속자·탈퇴자 목록, 주문배송기록, 실시간정산, 정산결과 등의 관리 항목이 나열돼있었다.

경찰은 정상적인 게임물에는 이런 관리자 항목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다.

'정산결과' 항목을 누르자 화면에는 배팅합계 550만원, 정산딜비 45만원, 하위딜비 4800원, 정산금 45만원을 알리는 또 다른 화면이 표시됐다.

손규갑 순경은 "배팅합계는 이날 게임에서 주고받은 배팅금액"이라며 "'딜비'는 불법 환전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수수료"라고 설명했다.

업주가 하루 벌어들인 수익인 '정산금'은 이날만 45만원이었고 전날과 그 전날에는 각 158만원과 220만원이었다.

경찰은 또 이곳 한편에 마련된 안방에서 지난달 사용분 전기요금청구서를 찾았다.

일반 PC방에 적용되는 일반용 갑(저압), 계약 전력이 8대로 당월 1844㎾h을 사용해 19만원가량의 요금이 부과됐다.

경찰은 지난 1월과 2월의 전기사용량이 2840㎾h을 초과한 것으로 미뤄 이미 수개월 전부터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경찰이 한창 내부를 살피던 중 마침 자신이 예전에 이곳을 운영했던 업주라고 밝힌 남성이 현장을 찾았다.

그는 단속반에게 "이 때문에 법원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한 뒤로 업을 접었다"며 "지금은 아는 동생이 이곳을 운영하는데 외국에 나가서 잠시 맡는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관할 구청에서 지난해 10월17일 발급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PC방이 등록돼있었다.

하지만 그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통장 예금주와 전기요금 청구서 명의 등이 이 남성 앞으로 된 점 등이 의심돼 추궁했다.

경찰은 끝내 혐의를 부인하던 이 남성이 실업주임을 밝혀냈다.

특히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이미 같은 곳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그로부터 한 달 뒤 지인 명의로 구청에 등록한 후 여종업원을 고용해 영업을 해오다가 이번 단속에 재차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이날 여종업원 A씨와 실업주 B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현장에 있던 10여 대의 PC 본체와 모니터, 통장, 휴대전화, 거래명세표, 정산금 등 70여만원 등을 압수했다.

홍 경위는 "실업주가 범행 내용을 완강히 부인하면 관할 구청에서는 사실상 그에 따르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어렵다"며 "이 때문에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 경찰 수사결과를 토대로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업주는 행정처분이 내려지기까지 단속을 피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벌금과 과태료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근절이 힘든 이유"라며 "현재 일선 경찰서의 단속 인원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김 계장은 "관내 불법게임장의 영업 행태를 분석한 결과 과거 대규모로 운영하던 추세에서 최근에는 이같이 소규모로 운영하면서 합법적인 영업으로 가장해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록 규모가 작은 불법게임장이라도 하루에 수백만원의 판돈이 오가고 있다"며 "무등록 게임장은 물론 정상 등록해 불법게임물을 제공하는 사행성 PC방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마산동부경찰서는 올 들어 총 38건의 불법게임장을 적발해 현재까지 64명을 검거, 이 가운데 실업주 3명을 구속했다.

k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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