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외국 자본의 자국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심사를 강화할 전망이다.
21세기경제보도(21世纪经济报道)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외국자본의 안전심사' 기준과 적용 범위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외국자본의 안전 심사'는 중국 국무원에서 지난 2011년부터 외자기업이 중국 국내기업을 상대로 인수합병(M&A)을 진행할 때 실시하는 일종의 사전심사 제도이다.
국무원은 발표 당시 외국자본이 방위산업, 중요 농산품, 중요 에너지·자원, 사회기반시설, 핵심기술, 장비·제조업 등 분야에 관한 투자 합병을 적용범위로 제시했는데, 여기서 '중요', '핵심기술' 등의 범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의 투자심사 범위를 직접투자의 일종인 '녹지투자(绿地投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녹지투자'란 해외자본이 투자대상국의 용지를 법규에 따라 직접 매입해 공장이나 사업장을 새로 짓는 방식의 투자를 의미한다.
신문은 "상무부의 '외국자본의 안전심사 기준' 수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외국자본 투자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라고 전했다.
실례로 중국 최대 건설장비업체인 싼이(三一)그룹이 지난해 9월 미국 오리건 주의 풍력기지 건설 사업에 참여해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려던 계획이 현지 담당기관의 제지에 부딪힌 바 있다.
상무부 관계자는 "외국 자본의 대중투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 기업의 투자에 대한 사후 감독과 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