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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수 "관공서 폭파" 말했다 철창행…징역 5년?

[온바오] | 발행시간: 2013.07.27일 17:16
▲ [자료사진] 우훙페이

중국 소수민족 출신의 유명 여작가이자 가수가 자신의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에 관공서를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공갈협박죄로 경찰에 붙잡혔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우훙페이(吴虹飞)는 지난 21일 새벽 3시경, 자신의 웨이보에 "내가 폭파하고 싶은 곳이 있는데 바로 베이징 인재교류센터의 주민위원회와 건설위원회"라는 글을 게재했다가 얼마 후 삭제했으나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았다.

평소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하필이면 글을 게재한 시점이 지난 20일 베이징 수도(首都)공항에서 자폭 테러가 발생한 다음날이라 경계를 강화하던 베이징 경찰에게 적발되면서 구류 처분을 받았다.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 제25조 3항에 따르면 방화, 폭파, 위험물질 투척 등으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면 5일에서 10일 이하의 구류 처분을 받게 돼 있다.

언론은 "우훙페이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중국 '형법' 제291조에 따르면 고의로 폭파, 생화학 테러 등의 위협을 해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우훙페이가 특정 관공서 조직에 대해 공개적인 반감을 표시한 동기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가족은 변호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편 우훙페이는 칭화(清华)대학 환경공정, 중문과를 복수전공으로 졸업한 후, 작가, 기자, 가수로 활동해왔다. [온바오 강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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