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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죽은 딸의 살해범이라 여긴 아버지의 복수…그 끝은

[기타] | 발행시간: 2013.10.09일 12:59

죽은 딸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비교적 낮은 형을 선고해 선처했다. 이 남성은 자신의 딸을 죽인 범인이 딸의 남자친구라 생각하고 원한을 품고 있었다.

ㄱ씨(67)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거주하던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국했다. 죽은 딸의 동거남이었던 ㄴ씨를 살해하기 위해서였다. ㄱ씨는 2011년 8월 딸이 돌연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살해당했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딸의 동거남 ㄴ씨를 범인이라고 생각했다.

딸의 복수를 해야겠다고 다짐한 ㄱ씨는 ㄴ씨가 12월 말쯤 딸의 유골이 안치돼 있는 일산의 한 추모공원에 찾아올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한국에 들어왔다. 그는 길이 12㎝짜리 과도를 구입한 뒤 ㄴ씨가 올 때까지 수일간 추모공원 주변에서 머물며 기다렸다.

9일째가 되던 날 딸의 무덤을 찾은 ㄴ씨를 만난 ㄱ씨는 마치 우연히 만난 것처럼 “밥이나 먹자”며 ㄴ씨를 유도했다. 그는 식사를 마친 후 버스를 타러가는 ㄴ씨를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들고 “네가 죽였잖아!”라고 소리치며 목 부위를 1차례 찔렀다. 하지만 ㄴ씨가 피했고, 그의 ‘살인계획’은 실패했다. ㄱ씨는 들고 있던 흉기도 ㄴ씨에게 빼앗겼다.

검찰은 ㄱ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법정에 선 ㄱ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ㄴ씨가 내 딸을 죽인 범인이다”며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않았다. 한때 딸의 동거남이었던 ㄴ씨와 합의조차 시도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비교적 낮은 형인 징역 2년6월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지나치가 형이 낮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ㄱ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ㄱ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딸의 죽음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딸을 살해했다고 잘못 믿어 범행에 이르는 등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며 “또 피고인은 자신이 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라고 여기면서 향후 재범시도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미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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