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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국인근로자 대상 불법 외환송금 적발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3.11.05일 08:07
금융감독원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외환송금업무를 영위한 불법 송금대행자들을 적발했다.

지난달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부산, 안산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여행사 등을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불법 외환송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송금대행자 두명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

송금대행자 박모씨는 국내 거주 필리핀근로자를 상대로 2013년 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6개월간 불법 외환송금업무를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본인을 통해 필리핀근로자의 현지가족에게 송금하면 송금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광고를 하고, 필리핀근로자에게 본인명의 은행계좌에 원화로 지금까지 총 1억4천만원을 입금하도록 한 후 약 2.5~3.0%의 송금수수료를 챙겼다.

박씨는 지인인 필리핀 소재 여행사 직원 장모씨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하고 장씨가 본인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필리핀 근로자 가족에게 필리핀 페소로 지급했다.

필리핀근로자의 건당 송금액은 20만~30만원 수준으로 약 5천~9천원(2.5%~3.0%)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은행수수료는 송금수수료와 전신료를 포함해 약 1만3천원에서 1만8천원(6.0~6.5%)의 수수료가 발생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박씨를 통해 불법 외환송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외환송금업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자에 대해 엄정한 제재조치를 받도록 하고, 국내 법규에 대한 이해부족 등 선의의 위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환은행의 설명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재한외국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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