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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농촌토지도급경영권 확정 전면 가동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3.12.13일 10:49
2017년 12월말 확정등록 증서발급 전면 완수 / 증서발급률 90%이상 도달이 목표

일전 《연변농촌토지도급경영권 확정등록 및 증서발급 시범사업방안》(이하《방안》이라 략함)이 공포되였다. 이는 연변주 농촌토지도급경영권 확정등록사업이 전면적으로 시작되였음을 의미한다.



연변의 한 농민이 밭갈이를 하고있다. [자료사진=안상근기자]

《방안》은 가정도급지, 기동지, 황페지(황페한 산골짜기, 언덕, 모래사장 포함) 혹은 등록외 실제경영토지면적을 포함한 매 농가의 토지경영상황을 전면적으로 료해한 토대우에서 완벽한 등록부, 정보보관서류를 작성하는 한편 경영권을 확정한 토지에 대해 경영권증서를 발급하는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룡정시의 7개 향진과 돈화시 추리구진, 훈춘시 밀강향을 연변주 시범단위로 하며 기타 현, 시에서도 적어도 한개 촌을 시범단위로 선정하는데 2014년 6월말 전으로 각 현, 시는 적어도 한개 촌의 토지도급경영권 재확정등록시범사업을 끝내며 2017년 12월말에 이르러서는 전 주 농촌토지도급경영권 확정등록, 증서발급 사업을 전면적으로 완수, 증서발급률을 90% 이상에 도달시킨다.

《방안》의 실시와 관련해 13일 기자는 연변주농업경영관리소 류문청소장과 간단한 인터뷰를 가졌다.

류문청소장의 소개에 따르면 농촌토지도급경영권 확정등록사업을 본격 전개한것은 길림성에서 지구급시로는 연변이 처음, 전국적으로도 시범적으로 진행하고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기자: 연변의 토지경영권 실정은 어떠한가?

답: 연변의 현재 농촌토지면적 즉 경작지면적은 38만헥타르 정도 된다. 그중 토지경영권을 발급하지 않은 토지면적이 40%좌우 된다. 농업세금을 피하기 위한 등록에서의 혼란 혹은 허위등록이 남긴 력사적인 문제이다.

한편 연변의 전업농장(685개, 5.1만헥타르)은 그 발전태세가 량호하다. 이는 토지도급경영권 확정사업을 추진하는 객관조건이며 또 하나의 실정이라고 할수 있다.

기자: 어떤 문제가 이번 토지도급경영권 확정사업의 난제로 짚어지는가? 4년안으로 확정사업을 완수한다고 했는데 토지도급경영권증서 발급률 목표는 왜 100%가 아니고 90%인가?

답: 림업부문의 림지면적과 충돌되는 면적이 적지 않을듯하다. 어떤 향진은 전부의 면적이 림지로 된 상황도 없지 않지만 력사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경작지로 역할해왔고 또 앞으로도 경작지로 될 토지들이 있는데 이런것들은 이번 확정에서 명확히 해야 할 부분들이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쟁의를 발견하고 해결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잠시 90%로 정했다.

기자: 확정에서의 관건적인 고리인 토지측량은 어떤 기구에서 맡아 하는가?

답: 연변주 농업부문과 토지측량의기제도부문 일군으로 토지측량대오를 전문 구성하며 차츰 향진급에서 측량대오를 구성해야 할것이다.

기자: 토지도급경영권 확정은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답: 농촌토지도급경영권분쟁을 해결하고 농촌사회안정을 수호하는데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준다.

다음은 토지도급경영권의 사용수익물권을 명확히 하고 농민에게 더욱 많은 재산권리를 부여해 토지경영권의 가치를 인증받으며 농민 및 전업농장은 경영권담보로 대출을 받을수 있다. 이는 농촌토지자원이 농민의 생산, 생활을 개선하고 농업, 농촌 발전을 추진하는 자산과 자본으로 전환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창조해준다.

한편 알아본데 의하면 현재 시범현(시)인 룡정시에서는 연변주적으로 먼저 농촌토지도급경영권 확정등록사업을 시작, 개산툰진에서 농촌토지도급경영권 조사측량사업을 하고있다. 기타 현(시)에서도 관련 사업의 전단계 준비사업을 추진중이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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