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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류시 교통사고,손해배상 어떻게?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3.12.24일 09:57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지급되어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①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를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치료비 ② 그리고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를 반영한 ‘일실손해’ ③ 마지막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 성격을 갖는 위자료입니다. 이때 손해배상금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지급되는 것이 보통이고, 따라서 손해배상금에 대한 합의 역시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먼저 치료비의 경우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는 물론 향후 발생할 치료비까지 포함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위자료의 경우에는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보통은 노동능력 상실률)를 고려하여 정하여 집니다.

일실손해에 평가 기준

일실손해의 산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일실손해에 대한 평가의 문제입니다. 우선 사고로 인해 입원한 기간의 임금은 보험회사(가해자)가 전부 보상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장래 일실손해의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률을 통해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노동능력 상실률 산정을 위한 감정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피해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의사전달을 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일실손해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는 얼마인지, 발생손해와 관련하여 사고 이전부터 피해자가 갖고 있었던 기왕의 병력에 의해 손해가 확대된 것은 아닌지 여부(기왕증)등도 일실손해 산정에 있어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중국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기에 더하여 체류기간의 문제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중국동포나 외국인이 이미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라고 한다면, 정년까지를 전체기간으로 하여 이 기간의 일실손해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주자격이 아닌 일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면 체류기간의 만기까지만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손해를 산정하고, 나머지 기간은 본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일신손해가 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 강권하는 보험회사

한편 보험회사(가해자)로 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방식은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를 통해 지급받는 방식과 재판을 통해 지급받은 방식이 있습니다. 재판을 통하는 경우에는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것이고, 합의에 의한 경우는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가 의견을 개진하여 합의에 이르는 경우입니다.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한 경우에 비해 기간이 훨씬 짧아 바로 금액이 지급되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재판을 통해 산정되는 손해배상금에 비해 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 측에서는 전문적인 지식(가령 현가산정에 있어 호프만식에 의할지, 라이프니쯔계산식에 의할지)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합의를 강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문적 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에게 합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처 중국동포신문 글 이민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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