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최근 《중앙과 국가기관 출장비용관리방법》(이하 《방법》으로 략칭)을 인쇄발부, 중앙과 국가기관 국내출장비용관리를 진일보 강화하고 규범화하기로 했다. 이 방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됐다.
시내교통비용 인당 매일 80원
시내교통비용은 사업일군이 공무출장기간 발생한 시내교통비용이다. 시내교통비용은 출장 자연(일력)날자에 따라 계산,인당 매일 80원이다. 출장인원은 접대 단위 혹은 기타 단위에서 교통도구를 제공했을 경우 접대단위 혹은 기타 단위에 해당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지역에 따라 숙박료 제한표준 제정
《방법》에 따라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중앙직속 중점개발도시의 재정청(국)에서는 현지 경제사회발전수준과 시장가격, 소비수준 등 요소에 근거해 소재지의 숙박료 제한표준에 대한 보고를 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재정부에서는 이를 전반적으로 계획, 연구하여 지방에 의견답복을 보내 심사확정한후 중앙단위사업일군이 해당 지역으로 출장갔을 때의 숙박료 제한표준으로 정해 통일적으로 발표한다.
출장비용은 하급부문, 기업에 전가시키지 못한다
《방법》은 숙박료, 항공권지출 등은 규정에 따라 공무카드로 결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재무부문은 응당 규정에 따라 출장비용지출을 엄격히 심사해야 하는바 비준을 거치지 않은 출장 및 범위나 표준을 초과한 지출비용은 결산하지 말아야 한다.
출장인원은 응당 엄격히 규정에 따라 출장비용을 사용해야 하며 비용은 소재단위에서 부담하고 하급부문, 기업 혹은 기타 단위에 전가시키지 못한다. 또한 접대단위에 정상적인 공무활동 이외의 요구를 제기하지 못하며 출장기간 규정을 위반한 공금지불의 연회, 관광과 비사업수요의 참관에 참가하지 못하며 선물, 사례금과 특산품을 받지 못한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인민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