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 예시 (공정위 제공) © News1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취업과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등의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6일 밝혔다.
불법 다단계업자들은 합숙소 등에서 공동생활을 강요하면서 단기간 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세뇌시키고 대출을 강요해 대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킨다고 공정위는 당부했다.
공정위가 밝힌 전형적인 불법 다단계 행위는 이렇다. 우선 불법 다단계판매 회사는 감언이설로 학생들을 끌어들인다. 점심이나 먹자며 친구, 선후배, 군대동기 등을 불러내는 것이다.
약속이 성사되면 만남을 통해 큰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고 한 뒤 회사나 합숙소 등으로 유인한다는 것이다.
이후 합숙과 교육을 강요한다. 이를 거부하면 폭행, 폭언, 협박 등 심리적, 물리적 압박수단을 통해 귀가를 방해한다. 그런 뒤 고리의 대출을 받아 수백만원의 물품을 사도록 만든다.
팔리지 않는 물품은 환불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그러다 3개월이 지난 후 구입물품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면 청약철회기간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 큰 빚을 떠안도록 만드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불법 다단계판매 의심 업체는 무조건 가입을 거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물품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공제번호 통지서'를 반드시 수령해 보관하고 환불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출이나 신용카드로는 물품을 구입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한 강력제재와 함께 모니터링, 피해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고발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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