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무원법제판공실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광고법(수정초안)》(의견청취고, 아래 《의견고》라 략칭)를 공개해 의견을 청취했다. 의견고는 규정을 제정해 당사자의 동의 혹은 청구가 없고 혹은 명확히 거절했을 경우 고정전화, 이동전화나 개인전자메일에 광고를 발송하지 못한다고 했다.
《의견고》는 또 허위광고에 관련된 구체적 상황을 상세하게 렬거했다.
판매상품 혹은 봉사가 존재하지 않는것, 판매상품 성능,기능, 생산지, 용도, 품질, 규격, 성분, 가격, 생산자, 유효기한, 판매상황, 영예 등 정보 혹은 봉사내용과 관련되고 구매행위를 영향주는 언약 등 계약정립에 중대 영향이 있는 정보, 실제상황과 부합되지 않는것, 허위적이고 위조 혹은 검증할 방법이 없는 과학연구성과, 통계자료, 조사성과, 발췌, 인용어 등 정보로 증명재료로 한것, 허위적으로 상품을 사용 혹은 봉사를 접수한것이다.
《의견고》는 본법규정을 어기고 개인 고정전화, 이동전화 혹은 개인 메일에 광고를 발송하면 해당 주관부문에서 국가 해당 전신관리규정에 좇아 조사처리한다고 썼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