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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공인인증서 규제 질타 왜?…'온라인 결제 장벽'

[온바오] | 발행시간: 2014.03.21일 10:41

▲ 시중 은행 공인인증서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 한 고객.

[한국경제신문 ㅣ 김민성 기자] 20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내 온라인 공인인증서 시스템을 규제 개혁 대상으로 꼽았다. 공인인증서가 당연히 없는 해외 쇼핑객들이 어떻게 국내 온라인몰에서 물건을 살 수 있겠냐는 질타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에 한국 드라마(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전지현 등)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악세사리 잡화 등 인기가 치솟았다"면서 "이들이 한국 인터넷쇼핑몰에 들어와 물건을 사려고 해도 공인인증서 문제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인인증 프로그램 다운로드 방식의 하나인 액티브 엑스(X) 플러그인을 없애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이날 규제개혁 회의에 참석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액티브 엑스를 액티브하게 엑스쳐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인터넷으로 뭘 하려면 액티브 엑스를 설치해야 하고,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데 액티브 엑스는 우리나라만 사용하는 특이한 규제"라는 지적이었다.

국내 공인인증서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신용카드 금융결제 때 공인인증 벽이 높아 국내 거주 외국인 뿐만 아니라 해외 쇼핑객의 결제를 사실상 막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3년간 사이버 주민등록증·인감 역할을 해왔지만 글로벌 스탠더드가 강조되고, 빈번히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서 공인인증도 운명의 기로에 놓이고 있다.

한국은 전세계 대표적인 공인인증 의무사용 국가다.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4조)은 30만원 이상 결제시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공인인증서 사용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에 최대 6개월까지 업무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공인인증을 받아야만 금융 거래 본인임을 인증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전자서명이 공인전자서명과도 구별되기 때문에 식당 등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카드 결제 서명으로는 온라인 결제 인증을 대신할 수 없다. 공인인증 구조이다 보니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공인기관으로부터 본인 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구조다.
개인이 공인인증서를 받으려면 온라인 공인인증센터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확인을 먼저 거쳐야 한다. 국내 은행 개설 통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좌번호도 입력해야 한다.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와 국내 이통사 휴대전화, 은행 계좌를 대부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이날 지적한 것처럼 외국인은 사정이 달라진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뿐더러 국내 통신사를 쓰지 않으면 휴대전화 인증을 받을 수 없다. 30만원 이상 구매하려면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 관련기관을 일일이 찾아 신원 확인을 마친 뒤 발급받아야한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외국인이 발품을 팔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다 해도 온라인 쇼핑몰 카드 결제 구조가 매우 복잡하다. 일단 사이트 가입부터 어렵다. 휴대전화 개인 인증을 포함한 10여개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고, 한글이 빼곡히 적힌 각종 약관에 동의해야한다.

이후에는 금융 보안 관련 다양한 방화벽 프로그램과 액티브 액스 플러그인 등을 내려받아야만 결제창에 신용카드 번호라도 입력할 수 있다. 이마저도 국내 카드사가 발급한 카드만 결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명한 해외 신용카드라도 결제대행(PG) 정책 상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다른 장벽은 윈도우 기반인 익스플로러 액티브 엑스 플러그인이다. 외국인은 크롬이나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여타 브라우저도 많이 쓰기 때문에 플러그인을 깔고 싶어도 깔 수 조차 없다. 한국이 '익스플로러 기반 액티브 엑스 천국'이란 비난이 끊이지 않는 대목이다.

이처럼 외국인은 국내 사이트에서 30만원짜리 한류상품 하나를 사려면 ▲공인인증서 발급 ▲ 은행계좌 개설 ▲ 휴대전화 본인 확인 ▲ 사이트 가입 ▲ 보안 플로그인 ▲ 국내 발급 신용카드 보유 ▲ 익스플로러 설치 등 최대 7겹 장벽을 뚫어야한다. 공인인증서를 필두로 많은 '손톱 밑 가시' 규제가 온라인 결제 장벽을 치고 있는 구조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현재 140만명에 이른다. 국내 온라인 결제 장벽이 높다보니 이들을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유명 인터넷 쇼핑몰로 속수무책으로 빼앗길 수 밖에 없다.

지난해 5월 민주당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의 법적 근거로 작용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 구별 폐지(개정안 제3조) ▲ 공인인증기관 지정 방식을 허가제에서 등록제(신고제)로 변경(개정안 4조) ▲ 행정기관 공공기간 인증서 발급기관에 대해 독립적 제3자 점검 의무 등 3가지다.

국내에도 공인인증 외 사설 인증 수단을 통한 웹표준화 기반 결제를 개발하자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이같은 간편결제 방식을 개발한 박소영 페이게이트 대표이사는 "한달에 한류 상품 수백억원 어치가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로 팔리는 세상"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과 내국인이 더 간편히 국내 결제를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결제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김상헌 네이버 대표)는 "국내 소비자들도 불편을 피해 외국사이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등 국내 서비스에서 이탈하고 있다"며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 권리를 옹호하는 시민단체 '오픈넷' 한창민 국장은 "오락가락 감독 규제가 국내온라인 상거래를 위축시키는 '역차별'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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