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2010년 산재(工伤)를 입은 도문시 모종이공장 종업원입니다. 9급 장애로 감정을 받고 지난해 8월 사퇴되였구요. 그런데 1차적으로 주는 장애보조금(伤残补助金)을 여직 받지 못했습니다. 공장측에서는 돈이 없어 못 준다는 리유를 대는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상 어려움이 큽니다. 해당 부문에서 산재보조금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 청구자의 장애보조금 관련 정보를 자세히 알수 없는 상황에서 우선 정책규정상 유관 참고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산재보험조례에 따라 로동계약을 해제하거나 중지시에는 도동자채용단위에서 1차적으로 장애취업보조금을 지불하고 1차적인 의료보조금은 의료보험기구에서 지불합니다.
2.로동자채용측은 로동계약해제서, 1차적으로 장애보조금을 지불한 령수증, 산재감정표, 증건을 가지고 의료보험기구에 가서 1차적인 장애의료보조금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3.보험대우 불공평사항이 있을 때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로동보장감찰대대를 찾을수 있습니다.
도문시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로동보장감찰대대 전화는 3668508입니다.
도문시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