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에서 생후 9개월 된 젖먹이가 살인미수혐의로 법정에 서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무함마드 무사는 지난 3일(현지시간) 라호르지방법원에 가족과 함께 출두했다.
지난 2월 1일 가스회사 직원들이 무사의 집에서 가스계량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무사의 가족들이 돌을 던졌다는것이 경찰의 기소 리유였다.
무사의 할아버지인 무함마드 야신은 《경찰과 가스회사 직원들이 예고없이 와서는 집 근처 가스계량기를 제거하기 시작해 주민들이 항의했고 길을 막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사건현장에 있었던 카시프 무함마드 경감은 이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 법정까지 가게 됐다.
젖먹이가 살인미수 혐의를 받게 된것은 파키스탄 경찰의 관행때문이다. 파키스탄에서는 경찰이 분쟁 당사자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 가족구성원 모두를 기소하는 일이 흔하게 벌어지고있다.
사건을 맡은 라파카트 알리 카마르 판사는 무함마드 경감을 정직시키도록 하고 무사의 보석을 허가했다.
그러나 무사는 12일 심리를 위해 다시한번 더 법정에 나와야 한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본지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