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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손실성 교통사고는 스스로 《협의》처리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4.04.10일 14:50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에 따르면 교통안전을 보장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산손실성접촉사고 쌍방은 스스로 《연길시도로교통사고쾌속처리협의서》를 체결하고 자체로 사고를 처리할수 있는 방법을 실시한다.

소개에 따르면 인원상망이 없이 단순 재산손실성교통사고인 경우 당사인들이 협의하여 처리할수 있는바 《사고발생시 당사인들은 상호 차번호와 련계방식을 적고 안전상황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차량을 신속하게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최근거리로 이동하고 보험측으로 신고한다》.

차량 이동전 당사인들은 폰으로 현장사진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차량의 앞뒤 좌우와 손상부위의 사진을 여러장 찍어야 하되 차량위치의 표식선들을 류의해서 찍어야 한다.

현장을 이동한후 당사인들은 상호 증건들을 확인하고 각기 《연길시도로교통사고쾌속처리협의서》를 작성하고 싸인, 확인하고 《협의서》 및 폰사진을 가지고 보험공사에 가서 심사를 마치고 배상을 받는다.

연길시공안교통경찰부문에서는 《연변정보넷》을 통하여 접촉사고중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추돌, 길뺏기, 역행, 추월 등 26가지 정황을 소개하여 사고일방이 해당 사고를 빚은 경우 사고측이 전부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소개하고있으며 기사들이 스스로 책임획분을 할수 있게 하고있다. 또한 기사들은 스스로 《협의서》용지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휴대하고 다닌다.

작은 접촉사고를 빚었을시 경찰에 신고해 처리하느라면 쌍방은 운전면허증, 차량을 당분간이라도 바쳐야 하고 또 사고처리대대에 가서 사고경위를 진술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을 겪으면서 정력, 시간을 소모하게 되는데 반해 스스로 협의처리하면 오히려 《계산적이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있다.

단 협의처리하는 교통사고건에서 일방이 허위정보자료를 제공하여 대방으로 하여금 보험공사측으로부터 배상을 받을수 없게 만들어 교통부문에 신고되였다면 교통부문에서는 사고후 뺑소니친걸로 처리하며 허위 협의서로 보험사기행각을 벌린것이 탈로난 경우 법적인 책임을 추궁받게 된다고 했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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