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 공무차사용에 관련된 6건 전형문제 통보
길림성규률위원회감찰청은 중앙8항규정과 길림성구체규정정신을 위반한 6건의 전형문제를 통보함으로써 경시교양작용을 강화하였다.
이 6건의 전형문제는 다음과 같다.
부여시가격감독검사국 원 국장 류정유가 공금으로 례물을 준것으로 당내 엄중경고처분을 받고 면직처리를 받았다.
화전시제6중학교에서 규정을 어기고 수금을 받고 교사초과근무보조를 발급한것으로 제6중학교 교장 리수화가 행정기과처분을 받았다.
료원시 룡산구 진영치촌 주임 장위양이 규정을 어기고 딸의 승진축하를 크게 벌려 당내경고처분을 받았다.
도문시 월청진 안산촌 당지부 서기 류상기가 딸의 결혼잔치를 크게 벌려 당내 경고처분을 받았다.
장춘시국가투자대상평의심사쎈터에서 규정을 어기고 처리차량을 구입한것으로 투자대상평의심사쎈터 주임 루준성이 당내 엄중경고처분을 받았다.
통유현주택건설국계획판공실 부주임 양춘부이 공무차사용으로 당내 경고처분을 받고 주택건설국 국장 류보휘가 경고담화를 받고 주택건설계획판공실 주임 후영생이 통보비판을 받았다.
료해한데 의하면 “5.1”,단오절기간을 계기로 길림성규률위원회감찰청은 공개적조사와 은밀한 조사를 거쳐 각지 각 부문의 8항규정관철, 청렴하게 명절을 쇠는 상황에 대해 선택검사를 진행한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