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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기타] | 발행시간: 2014.05.10일 06:40
바야흐로 월세시대다.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가 전체 주택 임대차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2월26일 정부가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는 세입자들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 중개업소나 집주인 입장에서는 일단 하루라도 빨리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약간의 거짓을 보태거나 불리한 조건은 입밖에 꺼내지 않다가 계약 뒤 돌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전세와 달리 월세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이뤄져 있다 보니 임대차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세입자와 집주인 간 예상하지 못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다. 월세 세입자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Q. 계약기간 내 월세 인상이 가능한가요.

A. 세입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2년 이내에는 월세를 집주인 마음대로 올리지 못한다. 단,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놓을 경우 5%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

Q. 집주인과 1년짜리 계약했다면 1년 뒤 무조건 방 빼야 되나요.

A. 월세 인상 문제와 마찬가지로 최소 2년 거주가 보장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를 보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해놓았기 때문이다.

Q. 하자 발생 시 유지·보수 비용은 누가 내나요.

A. 모든 하자에 대한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 하지만 세입자의 관리부실에 따른 문제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해결해야 한다. 자신이 먼저 수선비용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집주인에게 수선 내용을 통보하고 비용을 치러야 한다. 통보하지 않은 비용이 소액일 경우 통상의 관리비용으로 인정돼 집주인에게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Q. 월세를 한달 못낼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집주인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다르겠으나, 법적으로는 2회 차임이 연체될 경우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가 가능하다.

Q. 정부에서 한달치 월세를 내준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요.

A.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월세액의 10%를 소득세에서 빼준다는 얘기다. 현재는 월세의 40%를 소득공제해 주고 있는데 연봉 3000만원 직장인이 월세 50만원을 낼 경우 지금은 1년간 낸 월세(600만원)의 40%인 240만원을 소득공제한 뒤 21만6000원을 환급받는다. 하지만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1년치 월세의 10%인 60만원을 받게 돼 소득공제 시보다 40만원 가까이를 더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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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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