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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 세월호 인양비 국민 혈세로 메울 판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05.20일 09:37
청해진 보험 한도 200억뿐

[ 김우섭/김은정 기자 ] 침몰한 세월호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데 드는 비용이 최대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우선 재해대책 예비비 등으로 선체 인양 비용을 지급한 뒤 이 비용을 검색하기">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측에 청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인양과 관련해 청해진해운이 가입한 보험의 한도는 200억원에 그치고 처분 가능한 자산도 거의 없어 대부분의 인양 비용을 세금으로 메워야 할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최근 영국 해양구난 컨설팅업체 'TMC'에 자문한 결과 세월호 인양 비용이 최대 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세월호는 6825t의 대형 여객선인 데다 사고 해역인 맹골수도의 조류가 거세 일반적인 인양 작업보다 비용과 기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고 지역의 수심도 40m 정도로 천안함 사고 당시보다 10m 이상 깊다. 2010년 피격된 1300t급 천안함의 인양작업에는 200억원이 들었다.

문제는 청해진해운이 2000억원에 달하는 인양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청해진해운의 자산은 330억원, 이 가운데 선박이 240억원이다. 이 중 세월호는 침몰했고 오하마나호 등 나머지 선박 가치도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 "유병언 측에 구상권 청구"

청해진해운이 갖고 있는 토지의 장부가액도 7억여원에 불과하다.

보험금도 마찬가지 사정이다. 청해진해운은 최대 한도 114억원의 선체보험과 1000만달러 한도의 선주상호보험(P&I)에 가입했다. 선체보험은 메리츠화재가 78억원(68.4%)을, 해운조합이 나머지 36억원(31.6%)을 부담하기로 돼 있는데 메리츠화재는 이번 사고에서 청해진해운의 과실이 드러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메리츠화재 측은 특히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무리한 구조변경으로 사고가 일어난 '석정호 사건'에서 보험회사가 선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더욱이 청해진해운은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산업은행에서 170억원을 빌린 상태다.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은행권 대출부터 갚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인양 비용 대부분을 국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할 상황이다.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 비용을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재해대책 예비비(1조2000억원)와 일반예비비(1조2000억원) 등에서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사고 조사를 통해 원인을 밝혀낸 뒤 청해진해운 측에 구상권(정부가 빚을 갚아준 뒤 자산 몰수 등 그만큼의 재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청구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담화에서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손해보험업계는 검찰이 청해진해운과 이 회사의 실질 소유주인 유 전 회장의 관계를 얼마나 명확히 밝히느냐에 따라 구상권 청구 범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선장 출신인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불법 증축 등에 관여한 게 증명되면 그와 관련된 회사의 자산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유 전 회장의 재산 규모는 2400억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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