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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앙기업 91억4천만 국고 상납 안 해'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4.06.26일 10:07

1100여 명 314건의 경제사건에 연루

  (흑룡강신문=하얼빈) 24일, 류자이 중국 국가심계서 심계장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올린 '2013년도 중앙예산 집행과 기타 재정수지에 대한 국무원의 심계 업무보고'에 따르면 91억4천 위안의 자금이 국고에 상납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심계를 통해 발견된 중대한 위법 사건은 314건으로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1100여 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주로 행정관리권 또는 심사비준권이 집중되고 중요한 국유자산 자원을 장악한 부문과 기관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314건의 사건은 단체적인 부패 문제가 뚜렷하고 '대리'하여 범행을 저지른 등 새로운 특점을 보여줬다. 그가운데 112건(35.7%)은 '공모 사건', '직장 사건'으로 760 명이 연루되어 있었다. 그중 31건에는 주범의 친척이 참여했는데 범행 수단이 매우 은폐적이었다. 지분 양도, 입찰과 응찰, 자격 신청, 투자와 융자 등 업무에서 '대리'자를 양성해 범행을 한 사건이 80여 건이었다. 정상적인 순서로 진행할 수 있는 행정심사비준 등 업무는 중개측을 개입시키고 중개측에게서 이익을 챙기기도 했다.

  이 314건의 사건은 권력과 금전 거래에서 장기적인 거래를 하여 재임 기간에는 도움만 주고 뇌물을 받지 않다가 퇴직한 다음 받는 경우도 있었다. 또 어떤 부문은 불법 소득을 공익사업에 투입해 '도덕'적 이미지를 수립했거나 정치적 지위를 도모하기도 했다. 보고에 따르면 지난 해 심계보고에서 지적한 문제에 대해 국무원은 특별회의를 소집해 정리정돈을 하여 3900여억 위안의 손실을 만회했고 불법적으로 징용한 50여만 무의 토지를 시정했고 1900여 가지의 제도를 개선했다.

  심계서가 발견한 175건의 위법사건으로 현재 1200여 명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

  출처: CNTV 한국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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