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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개인보관서류를 어디에 보관시켜야 할가요?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4.07.23일 16:29
물음: 2011년 대학졸업생입니다. 개인보관서류는 시초에 통화시에 보관되였댔습니다. 지금은 호구가 연길호구로 되였고 사람도 연길에 있어 얼마전 스스로 통화시에 개인적으로 보증서를 써놓고 개인보관서류를 가지고 와 본인이 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대학졸업생등록증(报到证)도 유효기 3년이 막 지난 상황인데 본인의 개인보관서류를 이렇게 본인손에 가지고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가요? 이런 경우 개인보관서류를 어디에 보관시켜야 할가요?

답: 1.우선 개인보관서류는 개인이 보관하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걸 알립니다. 상황상 문의자는 대학졸업생등록증에 지정된 등록처 (통화시인재복무센터)에 보관해야 합니다.

2.만약 연길로 개인보관서류를 가져오자면 연길호구부를 가지고 연길시인재복무센터에 가서 서류접수한을 받고 통화시인재복무센터에 가서 해당 수속을 하면 됩니다. (유관 규정상 인사관계 및 개인보관서류 보관비를 한달에 10원씩 수금함)

3.만약 문의자가 개인보관서류자료지원을 원하지 않고 단순 보관할것이면 연길호구부를 가지고 개인서류를 연길시인재복무센터에 가서 보관시킬수 있습니다.(유관 규정상 개인보관서류 단순보관비는 한달에 3원씩 수금함)

문의전화는 0433-2553425입니다.

연길시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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