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평소 쌍색구(双色球)복권을 즐겨 사는 습관이 있어 리혼수속 직전에도 몇주를 샀는데 리혼후 그번주 주말추첨에서 3등상에 당첨되였습니다. 몇주의 상금을 합하니 1만여원에 달했는데 전처가 그걸 알고는 그 상금의 반은 자기 몫이라며 자기한테 그 상금의 절반을 획득할 권리가 있다고 견결히 주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복권을 구매한 시간이 리혼전이였기에 복권을 구매한 자금은 부부의 공동재산에 속하고 그러기에 리혼후에 그 복권이 당첨되였다면 상금은 당연히 공동재산으로 되여야 하며 부부는 리혼했다 해도 그 부분 수익은 여전히 반씩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길림상춘변호사사무소 종흠변호사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신문화신문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