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경제 > 부동산
  • 작게
  • 원본
  • 크게

북경, "공동재산권주택" 추진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7.08.08일 09:32
 (흑룡강신문=하얼빈)근일, 북경주택성향건설위원회는 시발전개혁위원회, 시재정국, 시계획국토위원회와 함께 “북경시 공동재산권주택 관리 시행방법” 초안을 작성하고 사회에 향해 의견을 청취했다. 북경시주택건설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이는 정부와 구매자의 공동재산권 방식을 통해 정부가 부분 재산권의 “사용권”을 소유하고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양도하여 주택가격을 진일보 내려 주택구매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이 없는 가정의 주택구매수요를 최대한 만족시키는것이라고 소개했다.

  북경주택건설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이번 “방법”중 “공동재산권주택”이란 정부가 정책지지를 제공하고 건설단위에서 개발건설하며 판매가격은 동일한 지역 동일한 품질의 상품주택에 비해 낮고 사용과 처분 권리를 제한하여 정부와 구매자의 분량에 따라 공동재산권을 나누는 정책성 상품주택이라고 소개했다. “공동재산권주택은 원래 자주형상품주택 정책을 진일보 조정하고 완비화하고 승격, 규범한것이다.”

  구매신청방면에서 신청가정은 북경시 주택제한구매 조건에 부합되여야 하고 가족성원 명의하에 주택구매 기록이 없어야 하며 독신가정의 구매신청은 신청자가 만30세여야 한다. 한 가정은 공동재산권주택 한채밖에 구매하지 못하고 동시에 주택구매계약이나 이주안치주택 보상협의를 체결했거나 주택전출기록이 있으며 주택가정 부부가 리혼후 혼자 신청할 경우, 신청시 리혼한 년한이 3년이 채 되지 않을 경우, 신청가정이 건설위법행위가 있거나 신청시 위법건축물, 구조물 혹은 시설 등을 철거하지 않았을 경우는 공동재산권주택을 신청할수 없다.

  출처:인민넷 조문판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10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10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한중도시우호협회, 중국 청도시총상회와 업무협약 체결

한중도시우호협회, 중국 청도시총상회와 업무협약 체결

최 회장과 함께 사진을 찍은 권기식 회장(오른쪽) 한중도시우호협회(회장 권기식)는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한중경제협력센터에서 중국 산동성 청도시총상회(회장 최작)와 경제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협회에서 권기식 회장

"현직 K팝 아이돌이?" 네이처 하루, 日 유흥업소 호스티스 근무 충격 근황

"현직 K팝 아이돌이?" 네이처 하루, 日 유흥업소 호스티스 근무 충격 근황

사진=나남뉴스 한국 걸그룹으로 활동했던 일본인 아이돌 멤버가 최근 일본에서 호스티스로 일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4일 일본의 한 유흥업소 틱톡 계정에는 새로 들어온 여성 호스티스를 소개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여성은 환하게 웃으

JYP, 취약계층 소아·청소년 환자 위해 연세의료원에 5억원 기부

JYP, 취약계층 소아·청소년 환자 위해 연세의료원에 5억원 기부

JYP, 취약계층 소아·청소년 환자 위해 연세의료원에 5억원 기부[연합뉴스] JYP엔터테인먼트는 연세대학교 의료원(연세의료원)과 취약계층 소아·청소년 환자 치료를 위한 협약을 맺고 5억원을 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기부금은 연세의료원 산하 병원인 세브란스병원,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