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 료양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재정국, 민정국, 상무국, 물가국 등 5개 정부부문에서는 공동으로 "사회구조와 보장표준 및 물가상승 련계련동기제를 완선화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고 금후 정기적으로 무휼보조를 받는 우대대상, 도시농촌저소득보장대상, 특곤부양인원 및 실업보험금을 받는 저소득층 등 4류 보장인원들은 물가상승 변동에 따라 림시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통지"에 따르면 료양시정부에서는 련동기제를 통일적으로 가동하고 4류 보장대상들에게 림시가격 보조를 실시하게 되는데 본지역 주민소비가격지수(CPI) 단월 동기 대비 상승폭이 3.5포인트에 달하거나 주민소비가격지수중에 식품가격이 단월 동기 대비 상승폭이 6포인트에 달하면 림시보조를 한다. 반면에 주민소비가격지수와 주민소비가격지수중에 식품가격이 단월 동기 대비폭이 가동표준에 미치지 않았을 때 련동기제를 중단하고 물가가격 림시보조를 정지한다.
물가 림시가격보조 실시는 그 달에 따라 측정하고 매달 지급하는데 매달 20일안으로 마친다.
상기 "통지"정신은 료양시 도시 농촌 조선족촌보장대상들에게도 해당되므로 촌간부들과 조선족사회단체 책임자들이 제때에 관계부문과 련계하여 조선족 보장대상들이 물가상승에 따른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오정국특약기자
출처: 료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