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축구협회 원 부주석 남용(南勇)이 옥중 표현이 량호하여 7차례 표양을 받은데 이어 감옥은 북경시제2중급인민법원에 그의 형기를 1년 줄여줄것을 제청한것으로 알려졌다.
《신경보》는 남용의 감형공시(减刑公示)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며 남용에 대한 감형 제청안은 12월 9일 오후 그가 복역하고있는 사법부 연성감옥(燕城監獄)에서 개정심리하게 된다고 전했다.
2012년 6월, 법원은 남용이 프로축구팀 승강급 등 업무에서 1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수뢰죄로 1심 판결 유기도형 10년 6개월에 처하고 인민페 20만원의 처벌을 안겼다.
최고인민법원 감형안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형벌집행기관은 법원에 감형을 제청한후 인터넷상에 공시해야 하며 만약 감형에 관해 이의가 있는자가 있으면 공시기간내에 법원에 서면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북경시 제2중급인민법원의 해당 책임자는 남용감형안 정보를 인터넷에 공시하고 또 그가 복역하고있는 감옥생활구에도 공시했는데 모두 이의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남용은 옥중에서 자신의 처지에 매우 큰 압력을 느끼고있었으나 항상 얼굴에 미소를 띠고있었다고 한다. 그는 복역기간에도 축구와 체육을 상당히 주목하고 옥중에서 체육연구를 계속했으며 그 연구성과로 특허(専利)를 신청하기도 했다.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남용은 2010년 1월에 형사구류됐으며 지금까지 근 절반의 형기를 마쳤다. 만약 1년 감형이 확정된다면 그는 앞으로 감옥에서 적어도 4년간 수감생활을 더 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한때 조선족의 자랑이였던 남용이 무거운 옥중생활을 하루빨리 청산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재기》할것을 기대하고있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연변인터넷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