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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 수뢰죄로 유기징역 10년 6개월에 언도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6.13일 13:20

전임 국가체육총국 축구운동관리중심 주임이며 중국축구협회 부주석인 남용.

13일, 사회 각계의 주목을 받아오던 전임 국가체육총국 축구운동관리중심 주임이며 중국축구협회 부주석인 남용(50세)이 료녕성 철령시중급인민법원의 1심판결에서 유기징역 10년 6개월, 인민페로 20만원의 벌금형에 언도받았다.

남용은 축구경기 결과를 조작하고 뢰물을 받은 혐의로 2010년 3월에 료녕성 검찰기관에 의해 비준 체포됐다. 지난 4월 25일, 철령시중급인민법원에서는 남용의 사건에 대해 개정심리했는데 심리과정은 8시간도 넘게 걸렸다.

13일 8시 25분, 남용이 철령시중급인민법원 제21법정에 나선후 9시정각에 심판이 정식으로 시작되여 30분만에 심판이 결속됐다.

법원의 판결서에 따르면 남용은 1999년부터 2009년사이에 국가체육총국 축구운동관리중심 당위서기, 부주임, 주임 등 직무를 담임한 기회를 리용해 축구구락부의 승강급, 심판원을 시켜 시합결과를 조작, 운동원의 출국연수, 코치사업에 편리도모 등 일에서 해당 인원들이 보내온 현금과 유명브랜드 손목시계, 귀중품 등을 받아챙겼다.

10여년동안, 남용은 17번에 거쳐 119만원 가치의 재물을 수뢰했는바 매번 수뢰한 금액이 평균 8만여원에 달한다.

법원은 피고인 남용의 행위는 이미 수뢰죄를 구성했을뿐더러 범죄에 련루된 금액이 거대하다고 인정, 하지만 남용의 죄를 뉘우치고 죄행을 인정하는 태도가 매우 좋은 점 등을 감안해 법에 따라 상술한 판결을 내렸다.

1심판결후 남용사건의 변호인중의 한사람인 북경신태양변호사사무소 변호사 손효양은 법정을 나서면서 남용이 상소할지는 남용이 두 변호인과 공동으로 상의한후 다시 결정할것이라 밝혔다.

수갑을 찬채 경찰들에 호송되여 법정을 나서는 남용(가운데사람).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신화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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