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주정협 부비서장 권정자위원의 제안
령활하고 편리한 소형자동차는 변경유람과 무역에 특수한 작용을 일으키고있으나 이 문제는 훈춘통상구에서 줄곧 해결받지 못하고있다.
2006년 9월 13일, 북경에서 체결한 《중로총리 정기회담위원회 운수합작분위원회 해운, 하운, 자동차운수과 도로사업조 제10차회의기요》제2항 제6조에는 《중로 상호무역구발전에 적응하고 상호무역인원 래왕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쌍방에서는 량국의 성급교통주관부문에서 상무용 차량이 뽀그라니치나(波格拉尼奇内)-수분하 상호무역구, 뽀르타브까(波尔塔夫卡)-동녕 상호무역구, 하쌍구-훈춘 상호무역구까지의 운수에 편리한 해당 사항을 협상하고 연구하는것을 찬동한다》고 규정했다.
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로씨야련방정부 자동차운수협정》의 해당 조항을 수정할것을 건의한다.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로씨야련방정부 자동차운수협정》을 체결한지 너무 오래 지나 이미 신형세의 발전요구에 적응하지 못하고있기에 성정부에서 《중로총리 정기회담위원회 운수합작분위원회 통상구사업조》에 의견을 제출하여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로씨야련방정부 자동차운수협정》의 해당 조항을 수정하여 중로 륙로통상구 혹은 훈춘통상구에서 8좌석이하의 자동차가 통행할수있도록 허락해주기 바란다.
2. 모든 출입경인원이 소형자동차를 탑승하고 출입경하는 문제에 곤난이 크고 장애가 많은 실제에 감안해 성교통행정주관부문에서 출면하여 로씨야측의 해당부문과 협상하여 쌍방 정부관원 공무용차량의 출입경문제를 먼저 해결하길 바란다. 즉 쌍방 관원이 공무원신분으로 8좌석이하 자동차를 탑승하면 예선등록하고 통행범위를 중국측에서는 장춘까지, 로씨야측에서는 울리지보스또크까지 규정한 전제하에서 중국 훈춘통상구-로씨야 울라지보스또크통상구까지의 통행을 허락해주는것이다.
편집/기자: [ 유경봉 ]